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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난 차량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모두우리 2013. 6. 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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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한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해당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운전자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

 

 

 

  

임시운행허가경과-2013구합67.pdf

임시운행허가경과-2013구합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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