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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된다

모두우리 2013. 7. 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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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뺑소니 사고 목격자가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감시를 유도하고자 ‘12년에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13년에 2차에 걸쳐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12.8월), 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제정(’12.10월)

[뺑소니 사고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구 분

1(‘13.5)

2(‘13.7)

인 원

8

18

총 포상금액

6,000,000

10,070,000

* 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50~100만원 지급(붙임)



⟪뺑소니 사고 포상금 지급 사례⟫

2013년 1월 16일 23시 40분경,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소재 우림시장 오거리에서 음주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으로 피해차량을 충격 후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약 20Km를 추격하면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가해자 검거에 기여(포상금 50만원 지급)


포상금제는 뺑소니 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 의식을 높이고 뺑소니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년 11,409건의 뺑소니 사고로 18,235명의 사상자(부상 : 17,951, 사망 : 284)가 발생하였고, 국토교통부*가 4,719명의 뺑소니 피해자에게 18,320백만원을 보상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대신하여 보상해주는 제도(통합안내콜센터 : ☎ 1544-0049)



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 신고가 활성화되어 가해자 검거가 늘고, 뺑소니 사고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유도하는 한편,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로 보상받지 못한 뺑소니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알지 못하는 뺑소니 피해자에게 정부가 직접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제도(‘12년부터 시행 중)

 

붙임 1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제도 업무 절차

 

 

뺑소니 교통사고 목격

 

 

뺑소니사고 신고(고발)접수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에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고발)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접수자료 제공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포상 대상자에 대해 포상 지급기준 의거, 포상금 심의결정

 

포상금 통보신청 및 지급

 

 

 

신고자에게 포상금 결정사항 통보 및 지급신청서 접수

포상금 지급

 

사후관리

 

 

 

지급대장 등 작성보관

 

포상금 지급기준

 

피해자 사망 및 상해등급

포상금

사망

100만원

1

80만원

25

70만원

67

60만원

814등급

50만원

* 피해자 상해등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와

관련한별표 1의 상해등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