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뺑소니 사고 목격자가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감시를 유도하고자 ‘12년에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13년에 2차에 걸쳐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12.8월), 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제정(’12.10월)
[뺑소니 사고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구 분 |
제1차(‘13.5월) |
제2차(‘13.7월) |
인 원 |
8명 |
18명 |
총 포상금액 |
6,000,000원 |
10,070,000원 |
* 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50~100만원 지급(붙임)
⟪뺑소니 사고 포상금 지급 사례⟫
2013년 1월 16일 23시 40분경,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소재 우림시장 오거리에서 음주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으로 피해차량을 충격 후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약 20Km를 추격하면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가해자 검거에 기여(포상금 50만원 지급)
포상금제는 뺑소니 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 의식을 높이고 뺑소니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년 11,409건의 뺑소니 사고로 18,235명의 사상자(부상 : 17,951, 사망 : 284)가 발생하였고, 국토교통부*가 4,719명의 뺑소니 피해자에게 18,320백만원을 보상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대신하여 보상해주는 제도(통합안내콜센터 : ☎ 1544-0049)
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 신고가 활성화되어 가해자 검거가 늘고, 뺑소니 사고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유도하는 한편,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로 보상받지 못한 뺑소니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알지 못하는 뺑소니 피해자에게 정부가 직접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제도(‘12년부터 시행 중)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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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제도 업무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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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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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신고(고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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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에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고발)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접수자료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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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심의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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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대상자에 대해 포상 지급기준 의거, 포상금 심의․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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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통보․신청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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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 포상금 결정사항 통보 및 지급신청서 접수 ․포상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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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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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장 등 작성․보관 |
□ 포상금 지급기준
피해자 사망 및 상해등급 |
포상금 |
사망 |
100만원 |
1급 |
80만원 |
2~5급 |
70만원 |
6~7급 |
60만원 |
8~14등급 |
50만원 |
* 피해자 상해등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와
관련한「별표 1」의 상해등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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