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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는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공매대행의뢰에 따라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배분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당초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해 두었는데, 이후 피고는 원고가 20개월의 월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배분기일 직전에 원고의 배분금액을 700만 원으로 수정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후 배분기일을 진행한 사안에서,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 7일 전 배분계산서 원안 작성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배분기일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공매처분에서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 2013구합113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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