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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어 그 원상회복으로써 B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원상회복 판결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말소등기 신청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기하여 말소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전 소유자의 소유권 회복이라는 대세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이 B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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