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임차장소내 물품을 미납차임을 명목으로 반환거부한 임대인-무죄

모두우리 2014. 6. 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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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71-밀린 차임으로 임의로 압수한 임대인.pdf

[형사]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차 기간 만료로 임차장소 내 물품들을 넘겨받은 뒤 임차인이 물품들의 반환을 요구하자 미납차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돌려줄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횡령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납차임 등을 정산하기 위한 조건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요구한 것으로서, 종국적ㆍ확정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4고정71-밀린 차임으로 임의로 압수한 임대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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