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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71-밀린 차임으로 임의로 압수한 임대인.pdf
[형사]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차 기간 만료로 임차장소 내 물품들을 넘겨받은 뒤 임차인이 물품들의 반환을 요구하자 미납차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돌려줄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횡령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납차임 등을 정산하기 위한 조건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요구한 것으로서, 종국적ㆍ확정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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