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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소유자가 전세권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세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위 전세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금융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을 대리한 법무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 또는 업무보조자로서는 사건수임시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을 위임받으면서 등기의무자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3가단63537-허위전세권설정등기 법무사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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