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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의수탁자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가 명의신탁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명의수탁자임을 내세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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