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차임 2기에 해당하는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모두우리 2016. 2. 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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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 1로부터 피고 1의 피고 2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1이 피고 2에게 차임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고 있음을 사유로 피고 1로부터 양수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2가 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권을 대위행사하면서 피고 1에 대하여 피고 2에게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 1이 차임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하거나 그 밖의 피고 1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피고 2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2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등을 충당할 수 있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독자적 이익이 있으므로(피고 2는 피고 1의 차임 연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이익이 있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한 해지권의 행사 여부는 우선적으로 임대인인 피고 2가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 2의 계약상의 권리행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어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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