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형사]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고지하지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

모두우리 2015. 5. 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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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고지하지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

 

 

2014고단7953 주택임차권등기를 숨긴 것이 사기죄.pdf

 

 

2014고단7953 주택임차권등기를 숨긴 것이 사기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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