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키로 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및 손배청구

모두우리 2014. 7. 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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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존에 있던 전세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2014나77-임대차 특약사항 이행위반.pdf

 

 

 

2014나77-임대차 특약사항 이행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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