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서대문 신촌지구 지단계 변경-보차혼용통로 해제

모두우리 2014. 7. 26. 09:01
728x90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서울시는 2014723일 제12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대문구 창천동 112-23,24번지 및 503-6번지에 대한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심의하여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서대문구 창천동 112-23,24번지 및 503-6번지는 신촌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을 지정하면서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보차혼용통로를 계획하였으나, 기존 건물존치·지형단차 등으로 보차혼용통로 개설이 어려워 보차혼용통로 해제 및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 지정을 결정하였다.

 

     붙임 위치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