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서대문 창천동 18-36 등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

모두우리 2014. 8. 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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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95

신촌지역(서대문)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2010.3.18)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의 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서대문구 해당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821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2

서대문구 창천동

18-36, 30-8호 일원

4,597.9

-

 

.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 2

비 고

토지이용

대학을 기반으로 한 관광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용도계획 수립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판매, 업무, 관광숙박, 1·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세부개발 계획시 제시된 권장용도 중 선택하여 주용도로 설정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전층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기준 / 허용 / 상한)

일반상업지역 600%이하 / 800%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최고높이

100m 이하

특별계획구역 용도, 밀도, 최고높이 이외의 사항은 도시환경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획지계획 등)

2. 정비구역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 신촌지역(서대문)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신촌지역(서대문)

도시환경정비구역

서대문구 창천동

18-36, 30-8호 일대

-

) 4,597.9

4,597.9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중 서대문구 해당지역

 

3.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4,597.9

4,597.9

100.0

 

정비기반시설 등

-

-

-

-

 

획지

1-1지구

-

) 682.9

682.9

14.8

업 무

1-2지구

-

) 1,406.7

1,406.7

30.6

판 매

2-1지구

-

) 371.9

371.9

8.1

업 무

2-2지구

-

) 1,556.9

1,556.9

33.9

관광숙박

2-3지구

-

) 579.5

579.5

12.6

업 무

정비기반시설계획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