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95호
신촌지역(서대문)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의 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서대문구 해당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특별계획구역 2 |
서대문구 창천동 18-36, 30-8호 일원 |
4,597.9 |
- |
나.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
특별계획구역 2 |
비 고 | |
토지이용 |
∙ 대학을 기반으로 한 관광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용도계획 수립 |
| |
용도지역 |
∙ 일반상업지역 |
| |
용도지구 |
∙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
| |
건축물 용도 |
권장용도 |
∙ 판매, 업무, 관광숙박,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
세부개발 계획시 제시된 권장용도 중 선택하여 주용도로 설정 |
불허용도 |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
전층 | |
건 폐 율 |
∙ 60%이하 | ||
용 적 률 (기준 / 허용 / 상한) |
∙ 일반상업지역 600%이하 / 800%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
최고높이 |
100m 이하 |
※ 특별계획구역 용도, 밀도, 최고높이 이외의 사항은 도시환경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획지계획 등)
2.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촌지역(서대문)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신촌지역(서대문) 도시환경정비구역 |
서대문구 창천동 18-36, 30-8호 일대 |
- |
증) 4,597.9 |
4,597.9 |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중 서대문구 해당지역 |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 |
증) 4,597.9 |
4,597.9 |
100.0 |
| |
정비기반시설 등 |
- |
- |
- |
- |
| |
획지 |
1-1지구 |
- |
증) 682.9 |
682.9 |
14.8 |
업 무 |
1-2지구 |
- |
증) 1,406.7 |
1,406.7 |
30.6 |
판 매 | |
2-1지구 |
- |
증) 371.9 |
371.9 |
8.1 |
업 무 | |
2-2지구 |
- |
증) 1,556.9 |
1,556.9 |
33.9 |
관광숙박 | |
2-3지구 |
- |
증) 579.5 |
579.5 |
12.6 |
업 무 |
※ 정비기반시설계획 없음
'서울 > 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대문 북아현동 북아현 1-3구역, 서울시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사업정상화 (0) | 2014.09.23 |
---|---|
용산 효창3-250 일대 효창6재개발 구역지정 변경 (0) | 2014.09.04 |
서대문 신촌지구 지단계 변경-보차혼용통로 해제 (0) | 2014.07.26 |
서대문 홍제동 131-2 일대 홍제2재건축 구역해제 (0) | 2014.07.06 |
은평 대조동 89 일원 대조제1재개발 구역 조건부 통과 (0) | 201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