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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효창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통과
○ 서울시는 9월 3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 효창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조건부가결” 시켰다고 4일 밝혔다.
○ 해당지역은 효창공원의 문화재와 인접한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인 1만8256㎡의 경사지로서 용적률 216%, 최고 14층이하 아파트 7개동으로 임대주택 64가구를 포함한 373가구를 건립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체육시설)을 변경하는 계획안을 상정하여 위원회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소음문제, 단지경사로, 학교통학로, 우수저류시설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통과 시켰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로 통과함에 따라 향후 낙후된 이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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