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최대 6.7만 가구(6조원)에 저리 주택구입 자금 지원
▶ 임대리츠 출자예산(0.4조) 반영 및 공공임대 융자예산(0.7조) 증액
☞ 전세시장 안정 및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 도모
8.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산도 1.9조원이 추가 확보되어 금년 하반기에만 약 6.7만 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6대책으로 발표된 임대리츠 출자예산도 4천억원 편성되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의 본격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공공임대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되어 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1. 디딤돌 대출 공급 확대
【교체수요층 지원】
그동안 디딤돌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 국한되었으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는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주거상향 교체수요 : 노후 단독·다세대 ⇒ 아파트, 소형 ⇒ 중형 주택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예산한도 등을 고려하여 ‘15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 교체 수요자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종전주택) 규모 85㎡이하(전용면적) · 주택가액 4억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 종전주택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 처분 매매계약서 또는 공시가격으로 주택가액 확인
(처분기간) 종전주택의 처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당일에 처분할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주택매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 도입
(기타조건)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의 무주택자와 동일하다.
【디딤돌 대출 현행 지원조건】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무주택자 (생애최초 70백만원 이하) | ||||||||||||||||||||||||
대상주택 |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 ||||||||||||||||||||||||
대출금리 |
(다자녀가구 0.5%p 인하, 장애인, 다문화가구, 생애최초 0.2%p 인하) |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자가보유자이지만 주거상향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되어, 주거복지의 외연을 넓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주택 교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디딤돌 대출 예산증액】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예산도 1.9조원 증액하여 금년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말 기준 디딤돌대출 등 구입자금 실적은 5.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다’고 말하며, ‘이러한 대출추이와 하반기 분양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금년 하반기중 최대 6조원(6.7만호)이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기금 구입자금 지원실적(’14년 7월말)>
(억원, 건)
구 분 |
2013년도 |
2014년도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지원금액 |
46,328 |
52,867 |
52,345 |
55,615 |
13.0% |
5.2% |
이 경우, 올해 디딤돌대출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약 11조원이 지원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은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모기지 공급 변화 : 年1∼2조 (‘08∼’12) → 年11∼12조 (‘13∼’14)
2. 임대주택 지원 활성화
【임대주택 리츠 출자예산 반영】
국토부는 앞서 2.26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리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왔다.
40개 금융기관과의 공동투자협약(4월), 주택법 개정을 통한 출자근거마련(5월), 임대리츠 업무 전담기관 지정(6월), 주택기금 출자 심사기준·절차 마련(7월)한데 이어, 이번에 출자예산 편성을 마무리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사업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 4,000억원을 바탕으로, 공공임대 리츠 최대 1.2만호, 민간제안 임대리츠 최대 4천호의 공급을 추진하되, 기금의 출자위험을 감안하여 무리한 목표물량 달성보다는 사업별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선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임대 리츠는 현재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LH가 제안한 공공임대리츠 1·2호에 대한 사업성 심사 중이며, 8월내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기관투자자 선정, 투자약정 체결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공임대 리츠 시범사업】
|
사업지구 |
총사업비 |
세대수 |
리츠1 |
하남미사, 화성동탄2 등 4개 지구 |
14,520억 |
4,448 |
리츠2 |
시흥목감 등 3개 지구 |
6,575억 |
2,689 |
【공공임대 융자예산 증액】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하였다.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은 ‘11~’13년간 정부의 한시적 2% 저리 건설자금 지원으로 사업승인 물량이 급증하였다.
【주택기금 대출승인 민간건설 10년 공공임대 세대수】
구 분 |
‘10 |
‘11 |
‘12 |
‘13 |
‘14 (7월말) |
사업승인(호) |
3,634 |
6,275 |
19,265 |
31,100 |
16,108 |
이번 예산 증액으로 기존 사업승인 물량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이 늘어나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구입자금과 임대리츠 및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매매·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최소 10조원*의 건설투자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임대리츠 ‘14년 사업 총사업비 4조 + 민간 공공임대 사업장 총사
참고 1 . 디딤돌대출 교체수요층 지원
□ 추진배경
ㅇ 디딤돌 대출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경우에만 이용 가능
- 주거상향(단독․다세대 ⇒ 아파트, 소형 ⇒ 중형)을 위해 거주주택을 교체하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이용 불가
-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처분조건부로 1주택자에 대해 대출을 허용했으나, 디딤돌 대출 출범과 함께 폐지되어 민원발생 빈번
□ 지원방안
ㅇ (지원규모) ‘15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지원
ㅇ (처분기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실행일 이후 3개월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 허용
*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당일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
- (사후관리) 수탁은행 및 주택금융공사는 채무자가 3개월내 종전 주택 미처분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여 대출금 회수
ㅇ (종전주택) 85㎡이하 · 4억이하인 주택의 소유자만 지원가능
ㅇ (기타조건) 소득, 금리 등 여타 조건은 무주택자와 동일
【디딤돌 대출 현행 지원조건】
신청대상 ㆍ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무주택자 (생애최초 70백만원 이하) 대상주택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대출금리 소득 수준 만 기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이하 2.8 2.9 3.0 3.1 2~4천만원이하 3.0 3.1 3.2 3.3 4~7천만원이하 3.3 3.4 3.5 3.6 (다자녀가구 0.5%p 인하, 장애인, 다문화가구, 생애최초 0.2%p 인하) 대출한도 2억원
(부부합산)
디딤돌 대출 교체수요층 지원 관련 Q&A
1. 디딤돌 대출 대상자를 교체수요층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
□ 디딤돌 대출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
ㅇ 주거상향(단독․다세대⇒아파트, 소형⇒중형)을 위해 거주주택을
교체하는 1주택자는 지원이 불가하여 민원발생 빈번
* 연립․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1주택 세대를 중심으로 민원 다수
* 디딤돌대출 출시 이전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처분조건부 1주택자 지원
□ 처분조건부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실질이 유사한 주택 실수요자로서, 동등한 정책 대상으로 보고 구입자금을 지원할 필요
ㅇ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교체수요층의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하고, 대출 상환부담도 완화
*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저리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여
시중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2. 1주택자이고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한 것인지? |
□ 85㎡이하, 4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만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종전주택의 등기부 등본의 면적, 처분계약서의 매매가 또는 공시가격 등을 확인한 후, 대출신청을 접수할 계획
3. 처분조건부 대출이라면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
□ 종전주택을 대출 실행일 이후 3개월까지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며 채무자가 종전주택 미처분시 대출금 회수
□ 실거주 목적의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종전주택 처분시 받는
잔금과 대출금으로 구입대상 주택의 잔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ㅇ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루이상(또는 장기간)
2주택자로 유지할 실익이 없음
*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당일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
ㅇ 다만, 개인 사정에 따라 종전주택 처분일과 구입주택 취득일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3개월까지 인정하기로 함
4. 현재 보유중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디딤돌 대출 DTI 산정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
□ 처분예정인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디딤돌 대출을 받을때에는 상환된 대출로 간주하여 DTI 산정 시 제외할 예정
5.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디딤돌 대출을 받았으나,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여 3개월 처분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
□ 디딤돌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미처분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ㅇ 이 경우 시중은행의 담보대출로 전환할 필요
'부동산일반정책 > 서민주택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국민 관심 지대 (0) | 2014.10.22 |
---|---|
10.22(수)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신청요건 완화 (0) | 2014.10.22 |
강북수유, 내곡2·6단지 등 장기전세주택 422세대 공급 (0) | 2014.06.27 |
행복주택 입주자, 지자체가 지역맞춤형으로 우선 선정 (0) | 2014.03.26 |
SH공사, 신혼부부 대상 신정공공주택 92세대 공급 (0) | 2014.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