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 상품인「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10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①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②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년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3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10.8)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②번 유주택자는 종전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6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有주택자의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개선사항>
구 분 종 전 ⇒ 변경 후 자격 ․ 3개월 이내 처분조건 예정 ․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이하 동 일 면적 ․ 전용면적 85㎡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매매계약서 기준) ․ 4억원 이하(기존주택) ․ 6억원 이하(기존및신규)
1주택 소유자(유주택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6억원 이하(신규예정주택)
국토부는 지난 9월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2.8%~3.6% → 2.6%~3.4%)한데 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참고로,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신청 조건
구 분 |
내 용 | ||||||||||||||||||||||||
신청 대상 |
ㆍ연소득 60백만원 이하 (생애최초 :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상여금/수당 포함, 배우자 합산 ㆍ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 ||||||||||||||||||||||||
대상 주택 |
ㆍ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 ||||||||||||||||||||||||
대출 금리 |
ㆍ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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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우대 |
① 다자녀가구 0.5%p, 장애인․다문화가구, 생애최초자 0.2%p 인하 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2년 및 24회 이상 납입자는 0.1%p,
*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 ** 중복적 우대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2%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2% 적용 | ||||||||||||||||||||||||
대출 한도 |
ㆍ2억원 (DTI 60% 이내시 LTV 70%까지) * 다만, ’16년말까지 DTI 60~80% 이내시 LTV 60%까지 허용 | ||||||||||||||||||||||||
대출 기간 |
ㆍ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
취급 기관 |
ㆍ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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