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10.22(수)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신청요건 완화

모두우리 2014. 10. 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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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 상품인「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10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①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②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년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3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10.8)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②번 유주택자는 종전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6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주택자의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개선사항>

구 분

종 전

변경 후

      자격

    ․ 3개월 이내 처분조건 예정
   1주택 소유자(유주택자),

    ․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이하

동 일

면적

    ․ 전용면적 85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가격

(매매계약서 기준)

   ․ 4억원 이하(기존주택)
6억원 이하(신규예정주택)

     ․ 6억원 이하(기존신규)

 


국토부는 지난 9월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2.8%~3.6% → 2.6%~3.4%)한데 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참고로,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신청 조건

구 분

내 용

신청

대상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생애최초 :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상여금/수당 포함, 배우자 합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대상

주택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대출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중 선택

 

연소득 수준
(부부합산)

만 기

10

15

20

30

2천만원이하

2.6

2.7

2.8

2.9

24천만원이하

2.8

2.9

3.0

3.1

46천만원이하

(최초구입자 7천만원이하)

3.1

3.2

3.3

3.4

금리

우대

   ① 다자녀가구 0.5%p, 장애인다문화가구, 생애최초자 0.2%p 인하

                                          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2년 및 24회 이상 납입자는 0.1%p,
 4년 및 48회 이상 납입자는 0.2%p 인하

 

            * 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는 중복우대 가능

                 ** 중복적 우대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2%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2% 적용

대출

한도

2억원 (DTI 60% 이내시 LTV 70%까지)

* 다만, ’16년말까지 DTI 6080% 이내시 LTV 60%까지 허용

대출

기간

10, 15, 20, 30년 만기(거치 1년 또는 무거치)

취급

기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