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국민 관심 지대

모두우리 2014. 10. 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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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9월 한 달 간 96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1건은 지자체 조사 완료, 나머지 85건은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하여 정부의 강력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공사·용역 계약 비리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부적정 등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지자체의 지도·감독 소홀과 이와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미흡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센터(센터장 : 주택건설공급과장)를 설치·운영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관리비등 회계운영 부적정 38건(40%),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30건(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1건(12%), 하자처리 부적절 6건(6%), 감리 부적절 6건(6%), 정보공개 거부 3건(3%), 기타 2건(2%)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다양한 불만과 관리비리 해소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사항은 11건이며, 내용을 보면, 회계운영 부적정 2건,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건, 하자 처리 부적정 1건, 감리 부적절 1건, 정보공개 거부 등 2건, 기타 2건이다(복합내용 포함).

다만, 11건에 대한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신고인에게 센터가 직접 알려주고 있다.

나머지 진행 중인 85건은 현재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비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입주민이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로 “비정상의 정상화”의 대표과제로 선정하여 그 추진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정부는 아파트 관리 비리가 완전 해소되는 그날까지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 아파트 관리비 관행 개선 》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13.12 법, ‘14.4 시행령)
* (‘15.1.1 시행) 300세대 이상 단지 외부 회계감사, 전자입찰제 의무화
* (‘14.6.25 시행)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전자투표제 시행, 관리사무소장 및 동대표 의무교육,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 비리자 처벌 강화 등

아파트 입주민간 분쟁 감소와 시설관리 지원을 위한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14.4.8)

아파트 관리비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지 간 비교를 통한 관리비 등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비등 공개항목 확대(27→47개, ‘14.6)


또한, 정부는 아파트가 더 이상 단순한 사적자치 영역만이 아니라,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방점을 두고, 국가나 지자체 모두 일체가 되어 아파트 관리 비리가 척결되고,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도·감독의 강화를 통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실제 집행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패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는 전화(관리비리 044-201-4867, 부실감리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신고센터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

(센터구축)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센터장: 주택건설공급과장)업무분장 및 전용 전화번호지정, 신고 접수 및 처리

 

(신고)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전화, Fax 등을 통해 신고 가능

 

전화[044-201-3379(감리), 4867(관리)], Fax(044-201-5684)

 

(운영) 센터 담당자가 전화, 팩스 등으로 신고되는 사안에 대하여 접수대장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 센터장은 신고 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 신고내용에 대한 관련법령에의 위법성, 중대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도 또는 시)에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문서로 조치(중앙도 또는 시)

 

통보된 사건에 대해 지자체1개월 이내 조치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우리부에서는 민원인에게 통보

 

[ 업무처리 절차 ]

신고

신고사항 검토

조사지시

조사

(신고인)

 

(센터)

 

(센터 지자체)

 

(지자체)

 

 

 

 

 

 

 

조사결과 보고

조치 및 조치결과 통보

 

 

 

(지자체 센터)

 

(신고인)

 

 

 

신고내용별 유형(9.1~9.30)

신고내용

건 수(%)

관리비등 회계운영 부적정

38(40%)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30(3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

11(12%)

하자처리 부적절

6(6%)

감리부적절

6(6%)

정보공개 거부

3(3%)

기타

2(2%)

96(100%)

 

신고사항의 지자체 조사완료 세부처리 내역(11)

신고내용

지자체 조사결과

(기타) 주차차량 파손에 대해 경비업체 업무소홀 주장

차량상호간 손상에 대해 단지 책임 부과는 무리, 지자체에서 단지에 단지 주차질서 홍보 요청

(감리)감리 초과근무수당을 시공사에서 부당지급

사업주체와 감리자간 상호계약 사항으로 정할 사항(민사)

(회계) 관리비 과다 부과, 하자보수 요구, 편의시설 미운영

지하주차장 운영에 따라 공용전기로 많음, 하자보수 중(82%), 입대의 의결정족수 미달, 선출 후 편의시설 운영 논의 예정

(지침)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특정업체 낙찰 유도, 금액의 천원미만 절사(2인 동일 제출2)

적격심사제에 따라 정당한 업체 선정, 만단위 이하 절사 적합여부는 입대의 결정사항

(입대의) 입대의 1년간 미 개최, 하자보수지연, 주민복리시설 사용불가, 입대의 회장의 허위경력 당선

입대의 3회 개최, 하자보수 중(82%), 입대의 보궐선거 후 복리시설논의 예정, 경력 검증 거쳐 공고

(하자) 2년차 하자보수 지연, 입대의 회장의 사퇴서 제출 후 미수리 중, 관리소장이 폐지수거업체 선정

하자보수 중(82%), 사퇴서 제출 사실 없음, 관리주체(소장)가 사업자 선정토록 법령 규정

(회계) 전기료 부과 부적정

전기료 부과개선을 위한 조치로 적정(비의무)

(기타)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시 구분소유자 동의없이 소송 취하

신고자가 신고서를 철회

(정보공개) 잡수입 지출 자료 요청 거부

홈페이지 등에 기 공개 중

(정보공개) 서류 열람복사 거부, 영수증 미첨부, 화재 수신기를 고의로 끔, 공사 관련 소장 직무유기

기 열람, 복사는 비용문제로 거부, 영수증 첨부, 고의여부 확인 불가(수리조치), 배임죄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