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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세임대차 기간 3년으로 늘리는 방안 검토
SBSCNBC 김종윤 기자 입력 2014.10.22 19:37
정부가 현행 2년인 전세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현행 2년간 보호되는 전·월세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10% 수준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6월 주택임대차 임차인 보호강화 개정안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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