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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관내 지단계 6개소 변경

모두우리 2015. 3. 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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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소

민간운영지침 변경

- 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소에 대해 구역마다 달리 운영되어온 증개축 지침 일괄변경으로 형평성 논란 및 민원 해소

    - 50이내 소규모 증축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으로 시민 불편해소

 

    □ 서울시는 201531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관내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 변경()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

 

   □ 변경내용은 시민편익 증진차원에서 기존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치구 자문을 통해 기존 건축물 증개축 행위를 완화하였다

     ○ 1300이내 횟수제한 없이 500이내

      □ 또한, 50이내 소규모 증개축의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토록 지침을 개정하여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 일괄처리 대상지 현황 (6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