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시 제2015-133호 ` 청주사천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 및 지형도면고시 청주 사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 포함)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5일
청 주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청주 사천지구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31-34번지 일원 나.면 적 : 52,34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무질서한 도시확산방지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도모 ◦ 공공 및 생활편익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개발 도모 ◦ 새로운 도시기능의 정립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주 체계의 확립, 토지효용의 증진과 공공시설 확보에 그 목적이 있음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제안자 : 사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나.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사뜸로 96(사천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2014년 ~ 2017년 (환지처분일)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52,341 100.0 주택 건설 용지 합 계 40,299 77.0 공동주택용지 35,052 67.0 단독주택용지 2,022 3.8 준주거용지 3,225 6.2 공공 시설 용지 합 계 12,042 23.0 학 교 1,755 3.4 도 로 4,342 8.3 보행자도로 포함 주차장 320 0.6 공원 · 녹지 소 계 5,625 10.7 공 원 1,870 3.5 어린이공원 1개소 녹 지 3,755 7.2 완충녹지 20m
12.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및 사유서
1.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6 |
사천지구 도시개발구역 |
사천동 31-34 번지 일원 |
- |
증) 52,341 |
52,341 |
|
나. 도시개발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 적(㎡) |
변경사유 |
신설 |
6 |
사천지구 도시개발구역 |
52,341 |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77 |
사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사천동31-34 번지 일원 |
- |
증) 52,341 |
52,341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 적(㎡) |
변경사유 |
신설 |
77 |
사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52,341 |
사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 붙 임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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