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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고시 제2015-73호 |
옥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옥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2015년 09월 25일 |
옥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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