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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부성지구 도시개발구역 계획 변경 - 2016~2019

모두우리 2015. 12. 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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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15-283호
천안 부성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 부성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01일

천안시장




천안-부성지구.pdf



천안-부성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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