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15-355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원남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11-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원남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0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15년 11월 25일
아 산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과 같음
나.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 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축척1/5,0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축척 1/1,200)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축척1/1,200)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 | 원남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산업형 | 음봉면 원남리 11-2 번지일원 | 30,745 | - | 30,745 |
|
변경 | ? | 원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산업유통형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변경 | 원남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 음봉면 원남리 11-2 번지 일원 | ▪ 구역명 변경 -기정 : 원남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원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의 세분변경 -기정 : 산업형 -변경 : 산업유통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분 폐지 (법률 제10599호, 2011.4.14 일부 개정)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에 따른 산업형 및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통합(국토해양부 훈령제806호, 2012.4.15 전부 개정) |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 편 입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30,745 | - | 30,745 | 100.00 |
| ||
공 업 용 지 | 21,475 | 증) | 79 | 21,554 | 70.11 | -공장 및 부대시설 | |
공 공 시 설 용 지 | 소 계 | 1,953 | 증) | 202 | 2,155 | 7.01 |
|
도 로 | 345 | 증) | 83 | 428 | 1.39 | -단지내도로 | |
주 차 장 | 1,608 | 증) | 119 | 1,727 | 5.62 | -주차장 | |
녹 지 용 지 | 7,317 | 감) | 281 | 7,036 | 22.88 | -완충녹지 |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사유서
용 도 구 분 | 변 경 내 용 | 비 고 | |
공업용지 | -기 정 : 21,475㎡ -변 경 : 증) 79㎡ -변경후 : 21,554㎡ | ㆍ효율적인 공업용지 이용을 위한 공업용지 경계 및 면적 증가 | |
공공 시설 용지 | 도로 | -기 정 : 345㎡ -변 경 : 증) 83㎡ -변경후 : 428㎡ | ㆍ도로개설 현황을 고려한 도로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가 |
주차장 | -기 정 : 1,608㎡ -변 경 : 증) 119㎡ -변경후 : 1,727㎡ | ㆍ주차전용건축물 증설을 위한 주차장 위치 변경 및 면적 증가 | |
녹지용지 | -기 정 : 7,317㎡ -변 경 : 감)281㎡ -변경후 : 7,036㎡ | ㆍ효율적인 녹지용지 이용을 위한 녹지용지 경계 조정 및 면적 감소 |
2)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 구 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M2)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M2)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M2)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M2) | ||
합계 | 기정 | 1 | 24 | 345 | 1 | 24 | 345 | - | - | - | - | - | - |
변경 | 1 | 24 | 428 | 1 | 24 | 428 | - | - | - | - | - | - | |
소로 | 기정 | 1 | 24 | 345 | 1 | 24 | 345 | - | - | - | - | - | - |
변경 | 1 | 24 | 428 | 1 | 24 | 428 | - | - | - | - | -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 적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1 | 1 | 10 | 국지 도로 | 24 | 단지 진입부 | 단지 중앙부 | 단지내 도로 | - | 2008.08.05 |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소로1-1 | 소로1-1 | 기 정 : 345㎡ 변 경 : 증) 83㎡ 변경후 : 428㎡ | ㆍ도로개설 현황을 고려한 도로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가 |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 | 주차장 | 단지내 주차장 | 음봉면 원남리 11-2번지 | 1,608 | 증)119 | 1,727 |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주차장 | -기 정 : 1,608㎡ -변 경 : 증)119㎡ -변경후 : 1,727㎡ | ㆍ주차전용건축물 증설을 위한 주차장 위치 변경 및 면적 증가 |
(3)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 | 녹지 | 완충녹지 | 지구 및 단지경계 | 7,317 | 감) 281 | 7,036 |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녹지 | -기 정 : 7,317㎡ -변 경 : 감)281㎡ -변경후 : 7,036㎡ | ㆍ효율적인 녹지용지 이용을 위한 녹지용지 경계 조정 및 면적 감소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 지 | 용 도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 | 1-1 | 21,475 | 증) 79 | 21,554 | 공업용지 |
|
1-2 | 1,608 | 증)119 | 1,727 | 주차장 |
|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 획지 번호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비 고 |
- | 1-1 | ㆍ위치 : 음봉면 원남리 11-2번지일원 ㆍ면적 : 21,554㎡ ㆍ변경 : 증) 79㎡ | ㆍ효율적인 공업용지 이용을 위한 공업용지 경계 및 면적 증가
|
|
1-2 | ㆍ위치 : 음봉면 원남리 11-2번지일원 ㆍ면적 : 1,727㎡ ㆍ변경 : 증)119㎡ | ㆍ주차전용건축물 증설을 위한 주차장 위치 변경 및 면적 증가
|
|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기 정 | 변 경 | ||||
1-1 | 용 도 | 지정용도 | ㆍ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26211) | ㆍ일반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계청고시 제2007-53호,9차개정)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
| |
불허용도 | ㆍ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ㆍ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 |||
건 폐 율 | ㆍ60%이하 | ㆍ60%이하 | |||
용 적 률 | ㆍ150%이하 | ㆍ150%이하 | |||
높 이 | ㆍ4층(20M)이하 | ㆍ4층(20M)이하 | |||
1-2 | 용 도 | 지정용도 |
| ㆍ일반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중 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 |
불허용도 | ㆍ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ㆍ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 |||
건 폐 율 | ㆍ60%이하 | ㆍ60%이하 | |||
용 적 률 | ㆍ150%이하 | ㆍ150%이하 | |||
높 이 | ㆍ4층(20M)이하 | ㆍ4층(20M)이하 |
※단, 아산시에서 판단하는 혐오, 기피시설(다량의 폐기물발생 업종을 포함한다) 업종은 제한 할 수 있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교통처리계획)
구 분 | 지 점 | 교 통 처 리 대 책 | 비 고 |
주변가로 및 교통안전 | Ⓐ | 사업지 입구 교차로 차로운영계획 수립 | 설치완료 |
Ⓑ | 교차로 미끄럼 방지포장 시설 설치 | 설치예정 | |
Ⓒ | 곡선구간 시선유도표지 설치 | 설치완료 | |
Ⓓ | 교차로 예고표지 설치(2개소) | 설치완료 | |
Ⓔ | 우회전 완화차로 설치(기설치) | 설치완료 | |
Ⓕ | 반사경 설치(기설치) | 설치완료 | |
Ⓖ | 속도 저감 표지판(천천히) 설치 | 설치완료 | |
Ⓗ | 사업지 입구 교차로 점멸등 설치 | 설치완료 | |
단지내 교통처리 | Ⓘ | 보행자 우선 및 동선 도색 | 설치예정 |
Ⓙ | 횡단보도 설치 | 설치예정 | |
Ⓚ | 대형주차장 위치 이동 | 설치예정 | |
Ⓛ | 단지내 차선도색 및 정지선 | 설치예정 | |
Ⓜ | 양보표시 | 설치예정 | |
주 차 시 설 | - | 사업지 내부 주차장 진출입 동선계획 수립 | 주차건물 진출입 동선계획 수립 |
- | 법정주차대수 : 162대 계획주차대수 : 181대 (장애인주차 5면, 대형주차 2면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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