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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11-2 원남지구 산업형->산업유통형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5. 11. 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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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시 제2015-355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원남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11-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원남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0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151125

 

아 산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과 같음

        나.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 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축척1/5,0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축척 1/1,200)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축척1/1,200)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원남지구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음봉면

원남리

11-2

번지일원

30,745

-

30,745

 

변경

?

원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변경

원남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음봉면 원남리

11-2

번지

일원

구역명 변경

-기정 : 원남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원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의 세분변경

-기정 : 산업형

-변경 : 산업유통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분 폐지

(법률 제10599, 2011.4.14 일부 개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에 따른 산업형 및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통합(국토해양부 훈령제806, 2012.4.15 전부 개정)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편 입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30,745

-

30,745

100.00

 

공 업 용 지

21,475

)

79

21,554

70.11

-공장 및 부대시설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1,953

)

202

2,155

7.01

 

도 로

345

)

83

428

1.39

-단지내도로

주 차 장

1,608

)

119

1,727

5.62

-주차장

녹 지 용 지

7,317

)

281

7,036

22.88

-완충녹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사유서

용 도 구 분

변 경 내 용

비 고

공업용지

-기 정 : 21,475

-변 경 : ) 79

-변경후 : 21,554

효율적인 공업용지 이용을 위한 공업용지 경계 및 면적 증가

공공

시설

용지

도로

-기 정 : 345

-변 경 : ) 83

-변경후 : 428

도로개설 현황을 고려한 도로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가

주차장

-기 정 : 1,608

-변 경 : ) 119

-변경후 : 1,727

주차전용건축물 증설을 위한 주차장 위치 변경 및 면적 증가

녹지용지

-기 정 : 7,317

-변 경 : )281

-변경후 : 7,036

효율적인 녹지용지 이용을 위한 녹지용지 경계 조정 및 면적 감소

 

2)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2

3

노선수

연장

(M)

면적

(M2)

노선수

연장

(M)

면적

(M2)

노선수

연장

(M)

면적

(M2)

노선수

연장

(M)

면적

(M2)

합계

기정

1

24

345

1

24

345

-

-

-

-

-

-

변경

1

24

428

1

24

428

-

-

-

-

-

-

소로

기정

1

24

345

1

24

345

-

-

-

-

-

-

변경

1

24

428

1

24

428

-

-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4

단지

진입부

단지

중앙부

단지내

도로

-

2008.08.05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1

소로1-1

기 정 : 345

변 경 : ) 83

변경후 : 428

도로개설 현황을 고려한 도로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가


 

(2)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주차장

단지내

주차장

음봉면 원남리

11-2번지

1,608

)119

1,727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주차장

-기 정 : 1,608

-변 경 : )119

-변경후 : 1,727

주차전용건축물 증설을 위한 주차장 위치 변경 및 면적 증가


 

(3) 녹지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녹지

완충녹지

지구 및 단지경계

7,317

) 281

7,036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녹지

-기 정 : 7,317

-변 경 : )281

-변경후 : 7,036

효율적인 녹지용지 이용을 위한 녹지용지 경계 조정 및 면적 감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용 도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1-1

21,475

) 79

21,554

공업용지

 

1-2

1,608

)119

1,727

주차장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획지

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

1-1

위치 : 음봉면 원남리 11-2번지일원

면적 : 21,554

변경 : ) 79

효율적인 공업용지 이용을 위한 공업용지 경계 및 면적 증가

 

 

1-2

위치 : 음봉면 원남리 11-2번지일원

면적 : 1,727

변경 : )119

주차전용건축물 증설을 위한 주차장 위치 변경 및 면적 증가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1-1

지정용도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26211)

일반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계청고시 제2007-53,9차개정)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

- 전자제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전기장비 제조업(28)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이하

6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150%이하

높 이

4(20M)이하

4(20M)이하

1-2

지정용도

 

일반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중 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이하

6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150%이하

높 이

4(20M)이하

4(20M)이하

, 아산시에서 판단하는 혐오, 기피시설(다량의 폐기물발생 업종을 포함한다) 업종은 제한 할 수 있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교통처리계획)

구 분

지 점

교 통 처 리 대 책

비 고

주변가로

교통안전

사업지 입구 교차로 차로운영계획 수립

설치완료

교차로 미끄럼 방지포장 시설 설치

설치예정

곡선구간 시선유도표지 설치

설치완료

교차로 예고표지 설치(2개소)

설치완료

우회전 완화차로 설치(기설치)

설치완료

반사경 설치(기설치)

설치완료

속도 저감 표지판(천천히) 설치

설치완료

사업지 입구 교차로 점멸등 설치

설치완료

단지내

교통처리

보행자 우선 및 동선 도색

설치예정

횡단보도 설치

설치예정

대형주차장 위치 이동

설치예정

단지내 차선도색 및 정지선

설치예정

양보표시

설치예정

주 차

시 설

-

사업지 내부 주차장 진출입 동선계획 수립

주차건물 진출입 동선계획 수립

-

법정주차대수 : 162

계획주차대수 : 181

(장애인주차 5, 대형주차 2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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