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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
1.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3차) 및 실시계획변경(1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단지사업부)와 청주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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