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시 제2015 - 110호
당진도시관리계획(채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1.「주택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당진시 고시 제2015-98호, 2015.6.17.)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 되었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해 관계인께서는 당진시청(도시과 041-350-441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5. 7. 1.
당 진 시 장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25,225 |
- |
25,225 |
1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20,536 |
- |
20,536 |
81.4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536 |
- |
20,536 |
81.4 |
| |
녹지 지역 |
소 계 |
4,689 |
- |
4,689 |
18.6 |
|
자연녹지지역 |
4,689 |
- |
4,689 |
18.6 |
|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변경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채운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당진시 채운동 127-11번지 일원 |
- |
증) 25,225 |
25,225 |
|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
채운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설 |
∘채운동 127-11번지 일원에 대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2)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 |
증) 25,225 |
25,225 |
100.0 |
| |
공동주택용지 |
- |
증) 17,541 |
17,541 |
69.5 |
| |
공공시설 용지 |
소 계 |
- |
증) 7,684 |
7,684 |
30.5 |
|
도로 |
- |
증) 7,684 |
7,684 |
30.5 |
|
라.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마.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
|
|
17,541 |
-1 |
충남 당진시 채운동 127-11번지 일원 |
17,541 |
공동주택용지 |
바.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1
당진시 채운동 127-11번지 일원 |
용 도 |
∘허용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건폐율 |
∘30% 이하 | ||
용적률 |
∘230% 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25층 이하 | ||
배 치 |
∘폭 30m이상의 통경축 확보 ∘층고의 변화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유도 (당진시 경관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지역 공동주택 경관설계지침 준수) | ||
형 태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적용 ∘주동의 길이는 60m이내, 6호조합 이내 (당진시 경관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지역 공동주택 경관설계지침 준수) | ||
색 채 |
∘외벽의 주조색은 원색을 지양, 채도4 미만으로 계획 ∘외벽의 보조색은 채도 6이하로 계획 (당진시 경관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색채 경관설계지침 준수) | ||
건축선 |
∘모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부대복리시설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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