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택지개발관련

충남 당진 채운동 127-11 일원 지단계

모두우리 2015. 7. 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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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시 제2015 - 110

 

당진도시관리계획(채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1.주택법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당진시 고시 제2015-98, 2015.6.17.)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 되었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해 관계인께서는 당진시청(도시과 041-350-441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랍니다.

 

2015. 7. 1.

당 진 시 장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5,225

-

25,225

100.0

 

주거

지역

소 계

20,536

-

20,536

81.4

 

2종일반주거지역

20,536

-

20,536

81.4

 

녹지

지역

소 계

4,689

-

4,689

18.6

 

자연녹지지역

4,689

-

4,689

18.6

 

.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채운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당진시 채운동

127-11번지 일원

-

) 25,225

25,225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채운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면적 : 25,225

채운동 127-11번지 일원에 대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2)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25,225

25,225

100.0

 

공동주택용지

-

) 17,541

17,541

69.5

 

공공시설

용지

소 계

-

) 7,684

7,684

30.5

 

도로

-

) 7,684

7,684

30.5

 

 

.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17,541

-1

충남 당진시 채운동 127-11번지 일원

17,541

공동주택용지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당진시 채운동

127-11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5층 이하

배 치

30m이상의 통경축 확보

층고의 변화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유도

(당진시 경관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지역 공동주택 경관설계지침 준수)

형 태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적용

주동의 길이는 60m이내, 6호조합 이내

(당진시 경관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지역 공동주택 경관설계지침 준수)

색 채

외벽의 주조색은 원색을 지양, 채도4 미만으로 계획

외벽의 보조색은 채도 6이하로 계획

(당진시 경관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색채 경관설계지침 준수)

건축선

모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부대복리시설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