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고시 제2015-8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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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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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549-21번지 일원에 대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도보게재일
음 성 군 수
1. 목 적 :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위 치 :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549-21번지 일원
3.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내용
구 분 |
내 용 |
비고 |
사업장위치 |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549-21번지 일원 |
|
사 업 부 지 |
29,639㎡ |
|
용 도 지 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 |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율 |
250% 이하 |
|
높 이 |
지하2층, 지상20층 |
|
4. 열람장소 : 관련도서를 음성군청 도시건축과(043-871-3543)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5.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계속
■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군계획시설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1 |
19 |
10 |
국지도로 |
277 |
중로2-7 |
중로3-6 |
일반도로 |
- |
1994.01.11음성군고시
제1994-2호 |
|
변경 |
소로 |
1 |
19 |
10 |
국지도로 |
168 |
중로2-7 |
소로2-42 |
일반도로 |
- |
1994.01.11음성군고시
제1994-2호 |
|
기정 |
소로 |
2 |
42 |
8 |
국지도로 |
346 |
소로2-46 |
소로2-36 |
일반도로 |
- |
1994.01.11음성군고시
제1994-2호 |
|
변경 |
소로 |
2 |
42 |
8 |
국지도로 |
346 |
소로2-46 |
소로2-36 |
일반도로 |
- |
1994.01.11음성군고시
제1994-2호 |
|
기정 |
소로 |
2 |
43 |
8 |
국지도로 |
369 |
소로2-46 |
중로1-4 |
일반도로 |
- |
1994.01.11음성군고시
제1994-2호 |
|
변경 |
소로 |
2 |
43 |
8 |
국지도로 |
110 |
소로2-105 |
중로1-4 |
일반도로 |
- |
1994.01.11음성군고시
제1994-2호 |
|
기정 |
소로 |
2 |
44 |
8 |
국지도로 |
267 |
중로2-7 |
중로3-6 |
일반도로 |
- |
1994.01.11음성군고시
제1994-2호 |
|
변경 |
소로 |
2 |
44 |
8 |
국지도로 |
178 |
중로2-7 |
소로2-42 |
일반도로 |
- |
1994.01.11음성군고시
제1994-2호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 1-19 |
소로 1-19 |
노선축소 L=277m→168m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토지이용증대 및
원활한 교통 통행을
위한 노선 변경 |
소로 2-42 |
소로 2-42 |
도로 모퉁이변 조정 |
소로 2-43 |
소로 2-43 |
노선축소 L=369m→110m |
소로 2-44 |
소로 2-44 |
노선축소 L=267m→178m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기정 |
변경 |
변경후 |
189 |
㈜거인주택건설 |
대소면 태생리
549-21번지 일원 |
- |
29,639 |
29,639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89 |
㈜거인주택건설 |
? 구역신설
29,639㎡ |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1 |
4 |
20 |
주간선
도로 |
1,446
(104.9) |
대로1-1 |
삼정리
남측구역계 |
일반
도로 |
- |
1994.01.11음성군고시
제1994-2호 |
()
지구단위계획구역포함 |
기정 |
중로 |
3 |
6 |
12 |
집산도로 |
582
(346.4) |
중로1-4 |
중로3-8 |
일반
도로 |
- |
1994.01.11음성군고시
제1994-2호 |
()
지구단위계획구역포함 |
신설 |
소로 |
2 |
105 |
8 |
국지도로 |
47
(47) |
중로3-6 |
소로2-43 |
일반
도로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포함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소로 2-105 |
노선신설 L=47m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에 따른 토지이용증대 및
원활한 교통 통행을
위한 노선 변경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 면
번 호 |
가 구
번 호 |
획 지
번 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지 번) |
지 목 |
지 적 |
189 |
BL1 |
A |
주거용지
18,434 |
대소면
태생리 |
544-47 |
대 |
474 |
|
544-62 |
전 |
4 |
544-64 |
전 |
265 |
549-9 |
전 |
1,248 |
549-21 |
전 |
3,175 |
549-23 |
전 |
795 |
산33-1 |
임 |
4,232 |
산33-6 |
임 |
110 |
산33-7 |
임 |
454 |
산33-8 |
임 |
5,053 |
산33-19 |
임 |
2,624 |
B |
공공시설용지
1,536 |
대소면
태생리 |
산33-1 |
임 |
723 |
산33-8 |
임 |
114 |
산33-19 |
임 |
699 |
C |
녹지용지
2,741 |
대소면
태생리 |
산33-1 |
임 |
1,378 |
산33-8 |
임 |
21 |
산33-19 |
임 |
1,342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구 분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189 |
기 정 |
대소면 태생리
549-21
번지 일원 |
용 도 |
? 허용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50% 이하 |
|
높 이 |
? 지하 2층 , 지상 20층 |
|
4. 교통처리계획
구 분 |
지점 |
개 선 방 안 |
주변가로 및
교 차 로 |
- |
? 사업지 진출ㆍ입 교차로 및 내부가로 차로운영방안 제시 |
진출입
동 선 |
ⓐ |
? 중로 1-4호선, 중로 3-6호선, 소로 2-105호선 개설
- 중로 1-4호선 = B : 20.0 m, L : 104.9m
- 중로 3-6호선 = B : 12.0m, L : 346.0m
- 소로 2-105호선 = B : 8.0m, L : 47.2m
? 사업지 진출입구부 가각정리로 원활한 회전반경 확보 |
대중교통
및
보 행 |
ⓑ
ⓒ
|
? 주요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
? 사업지 외부 보행자를 위한 보도 설치
- 중로 1-4호선 = B : 2.5m, L : 104.9m
- 중로 3-6호선 = B : 2.0m, L : 346.0m |
주차시설 |
- |
? 주차이용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
- 계획주차대수 : 418면
- 확장형 주차면 : 126면(30.1%)
- 장애인 주차면 : 20면(4.8%) |
교통안전
및
기 타 |
- |
? 통행차량의 과속방지를 위하여 과속방지턱 설치
? 사업지 진출입 차량을 위한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지 설치
? 사업지 주요지점에 노면표지 설치 |
5.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6. 군관리계획결정도 및 지형도면 : 도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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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