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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5. 8. 12.자 일본에서 출생하였으나 국내에 주소지를 둔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

모두우리 2015. 8.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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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1936. 11. 1.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재외국민으로 생활하던 중 2009. 4. 8. 한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료를 포함하여 5,229,640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있고, 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에도 모든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가가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려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2015구합77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건강보험료징수.pdf

2015구합77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건강보험료징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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