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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원남동 26-6 일원 율곡로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5. 11. 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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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2) 최소개발규모 : 변경없음

3)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B-2

1

164.7

원남동 26-6

72.1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38

92.6

2

160.0

원남동 49-10

108.8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49-20

51.2

3

135.5

원남동 39

135.5

 

4

168.7

원남동 42-2

89.3

 40, 42-3 공동개발 지정

42-2, 42-3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40

43.0

원남동 42-3

36.4

기정

B-2

5

301.1

원남동 49-11

131.2

49-11,49-12,49-13

공동개발 지정

49-14, 41 공동개발 지정

41, 49-13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49-14

3.6

원남동 49-12

10.2

원남동 49-13

70.1

원남동 41

86.0

6

206.3

원남동 49-9

114.4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49-17

40.0

원남동 47-2

3.0

원남동 49-19

48.9

7

357.4

원남동 47-3

93.9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47-4

109.4

원남동 47-5

0.7

원남동 48-5

9.9

원남동 49-4

143.5

8

199.1

원남동 43

199.1

 

변경

B-2

1

1,721.8

원남동 26-6

72.1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38

92.6

원남동 39

135.5

원남동 40

43.0

원남동 41

86.0

원남동 42-2

89.3

원남동 42-3

36.4

원남동 43

199.1

원남동 47-2

3.0

원남동 47-3

93.9

원남동 47-4

109.4

원남동 47-5

0.7

원남동 48-5

9.9

원남동 49-4

143.5

원남동 49-7

10.6

원남동 49-9

114.4

변경

B-2

1

1,721.8

원남동 49-10

108.8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49-11

131.2

원남동 49-12

10.2

원남동 49-13

70.1

원남동 49-14

3.6

원남동 49-15

3.0

원남동 49-17

40.0

원남동 49-19

48.9

원남동 49-20

51.2

원남동 61-1

15.4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원남동 49-17번지

25필지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49-17번지 일원에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동개발 지정

 

 

.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종로-원남동26-6 일원.hwp


 

원남동-1.png


 



종로-원남동26-6 일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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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동-1.png
1.8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