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2) 최소개발규모 : 변경없음
3)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정 | B-2 | 1 | 164.7 | 원남동 26-6 | 72.1 | 공동개발 지정 |
원남동 38 | 92.6 | |||||
2 | 160.0 | 원남동 49-10 | 108.8 | 공동개발 지정 | ||
원남동 49-20 | 51.2 | |||||
3 | 135.5 | 원남동 39 | 135.5 |
| ||
4 | 168.7 | 원남동 42-2 | 89.3 | 40, 42-3 공동개발 지정 42-2, 42-3 공동개발 권장 | ||
원남동 40 | 43.0 | |||||
원남동 42-3 | 36.4 | |||||
기정 | B-2 | 5 | 301.1 | 원남동 49-11 | 131.2 | 49-11,49-12,49-13 공동개발 지정 49-14, 41 공동개발 지정 41, 49-13 공동개발 권장 |
원남동 49-14 | 3.6 | |||||
원남동 49-12 | 10.2 | |||||
원남동 49-13 | 70.1 | |||||
원남동 41 | 86.0 | |||||
6 | 206.3 | 원남동 49-9 | 114.4 | 공동개발 지정 | ||
원남동 49-17 | 40.0 | |||||
원남동 47-2 | 3.0 | |||||
원남동 49-19 | 48.9 | |||||
7 | 357.4 | 원남동 47-3 | 93.9 | 공동개발 지정 | ||
원남동 47-4 | 109.4 | |||||
원남동 47-5 | 0.7 | |||||
원남동 48-5 | 9.9 | |||||
원남동 49-4 | 143.5 | |||||
8 | 199.1 | 원남동 43 | 199.1 |
| ||
변경 | B-2 | 1 | 1,721.8 | 원남동 26-6 | 72.1 | 공동개발 지정 |
원남동 38 | 92.6 | |||||
원남동 39 | 135.5 | |||||
원남동 40 | 43.0 | |||||
원남동 41 | 86.0 | |||||
원남동 42-2 | 89.3 | |||||
원남동 42-3 | 36.4 | |||||
원남동 43 | 199.1 | |||||
원남동 47-2 | 3.0 | |||||
원남동 47-3 | 93.9 | |||||
원남동 47-4 | 109.4 | |||||
원남동 47-5 | 0.7 | |||||
원남동 48-5 | 9.9 | |||||
원남동 49-4 | 143.5 | |||||
원남동 49-7 | 10.6 | |||||
원남동 49-9 | 114.4 | |||||
변경 | B-2 | 1 | 1,721.8 | 원남동 49-10 | 108.8 | 공동개발 지정 |
원남동 49-11 | 131.2 | |||||
원남동 49-12 | 10.2 | |||||
원남동 49-13 | 70.1 | |||||
원남동 49-14 | 3.6 | |||||
원남동 49-15 | 3.0 | |||||
원남동 49-17 | 40.0 | |||||
원남동 49-19 | 48.9 | |||||
원남동 49-20 | 51.2 | |||||
원남동 61-1 | 15.4 |
- 변경사유서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비 고 |
원남동 49-17번지 외 25필지 | ∙ 공동개발 지정 | ∙ 원남동 49-17번지 일원에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동개발 지정 |
|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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