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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7일 입법예고…대국민 의견 수렴

모두우리 2017. 4. 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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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7일 입법예고대국민 의견 수렴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40일간(’17. 4. 7.~5. 22.)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 허용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왔으나,

 

*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 이용 불가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별표3 용도변경 중 신고기준, 법제처 법령해석(’137), 대법원 판례(’07, ’09)

 

-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7. 2. 27.)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 개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 어린이집 임대계약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임대료,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

 

-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컸다. 


 

입주

개시

입주민 과반수 이상 입주 시까지

관리규약 동의절차 이행

(23개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23개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23개월)

* 관리규약 : 잔금납부 후 입주 개시일에 사업주체가 제안하여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제정

 

**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3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에,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체 관리규약 제안,

입주민 동의 진행

(입주개시 3개월 전)

사업주체

어린이집

선정

사용검사

(입주개시

1주일 전)

입주개시

(어린이집 개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입주 후 23개월)


구분

어린이집 선정

주체

사업주체의 관리규약 제안 및 입주민 동의 시기

개원가능시기

비고

현행

입주자대표회의

입주개시일

최소

입주 후 6개월

-

개선

사업주체

입주개시 3개월 전

(입주자 사전점검 시)

입주 시

사용검사권자가

어린이집 조기개원 필요 판단 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 완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기술인력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붙임 참조)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 현행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상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시험을 거칠 필요 없이 일정 교육이수 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데 따른 관리비 상승문제가 있었다.

 

* 소방안전 관리자, 승강기안전 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

 

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정 교육이수 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17. 4. 7.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 : ’17. 4. 7.5. 22.(4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

붙임 2

 

공동주택 내 시설물 관리자 선임

 



시설물

선임대상

선임자격

관련법령

시설물종류

대상단지

전기시설

전기안전관리자

전기기사,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전기사업법

수배전반,

발전실,

변압기 등

 

승강기시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기계실, 유지보수업체

자체점검상태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담당자 지정후

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놀이터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

교육이수자

안전관리자(8h)

관리보조자(4h)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전, 소화기,

비상경보기

 

오수정화

시설

환경기술인

(수질, 대기)

수질환경기사

(국가기술자격)

대기환경보전, 하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오수처리

직접운영,

대용량)

가스시설

의무없음

가스기능사

또는

교육이수자

도시가스사업법

가스공급,

중앙난방

중앙난방

(가스공급

에너지

합리화법 검사기기대상)

위험물관리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4류위험물),

산업기사,

기능사

(일부국가자격)

위험물안전관리법

보일러실

유류탱크

중앙난방

(석유류)

보일러시설

중앙난방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에너지관리기사

산업,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에너지이용합리법

보일러실, 유류저장소,

급탕배관설비

중앙난방

(유류저장소,

급탕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