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7일 입법예고…대국민 의견 수렴 |
□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17. 4. 7.~5. 22.)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 허용
ㅇ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왔으나,
*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 이용 불가〔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별표3 용도변경 중 신고기준, 법제처 법령해석(’13년 7월), 대법원 판례(’07, ’09)〕
-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7. 2. 27.)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 개선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 어린이집 임대계약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임대료,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
-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입주 개시 | ⇒ | 입주민 과반수 이상 입주 시까지 관리규약 동의절차 이행 (2∼3개월) | ⇒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2∼3개월) | ⇒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2∼3개월) |
* 관리규약 : 잔금납부 후 입주 개시일에 사업주체가 제안하여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제정
**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후 3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ㅇ 이에,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체 관리규약 제안, 입주민 동의 진행 (입주개시 3개월 전) | ⇒ | 사업주체 어린이집 선정 | ⇒ | 사용검사 (입주개시 1주일 전) | ⇒ | 입주개시 (어린이집 개원) | ⇒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입주 후 2∼3개월) |
구분 | 어린이집 선정 주체 | 사업주체의 관리규약 제안 및 입주민 동의 시기 | 개원가능시기 | 비고 |
현행 |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개시일 | 최소 입주 후 6개월 | - |
개선 | 사업주체 | 입주개시 3개월 전 (입주자 사전점검 시) | 입주 시 | 사용검사권자가 어린이집 조기개원 필요 판단 시 |
③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 완화
ㅇ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붙임 참조)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 현행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상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시험을 거칠 필요 없이 일정 교육이수 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데 따른 관리비 상승문제가 있었다.
* 소방안전 관리자, 승강기안전 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
ㅇ 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정 교육이수 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 개정안은 ‘17. 4. 7.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7. 4. 7.~5. 22.(4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
붙임 2 |
| 공동주택 내 시설물 관리자 선임 |
시설물 | 선임대상 | 선임자격 | 관련법령 | 시설물종류 | 대상단지 |
전기시설 |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기사,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 전기사업법 | 수배전반, 발전실, 변압기 등 |
|
승강기시설 | 승강기 안전관리자 | 교육이수자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 기계실, 유지보수업체 자체점검상태 |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 담당자 지정후 교육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놀이터 |
|
소방시설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 | 교육이수자 안전관리자(8h) 관리보조자(4h)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화전, 소화기, 비상경보기 |
|
오수정화 시설 | 환경기술인 (수질, 대기) | 수질환경기사 (국가기술자격) | 대기환경보전, 하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오수처리 직접운영, 대용량) |
가스시설 | 의무없음 | 가스기능사 또는 교육이수자 | 도시가스사업법 | 가스공급, 중앙난방 | 중앙난방 (가스공급 에너지 합리화법 검사기기대상) |
위험물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교육이수자 (4류위험물), 산업기사, 기능사 (일부국가자격) | 위험물안전관리법 | 보일러실 유류탱크 | 중앙난방 (석유류) |
보일러시설 중앙난방 |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 에너지관리기사 산업,기능사 (국가기술자격) | 에너지이용합리법 | 보일러실, 유류저장소, 급탕배관설비 | 중앙난방 (유류저장소, 급탕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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