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면제
오는 7월 18일부터 본격 실시…운영비 내리고 형평성 올리고
□ 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사라진다. 오는 7월 18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국공립 시설과 달리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올해 초 「도로법(제68조)」 개정(’17. 1. 17. 개정, ’17. 7. 18. 시행)과 이번 「도로법 시행령(제73조)」 개정으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ㅇ “올해 7월 18일부터는 민간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민간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의 점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이 경감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등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실례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열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 원장은 연간 43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으며,
ㅇ “어린이집 차량운행에 필수적인 진출입로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고 민간어린이집은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향후 면제받는 도로점용료는 교구구매, 급식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민간어린이집은 38,225개소(’16년 12월 기준), 민간유치원은 4,291개소(’16년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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