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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반포아파트 반포지구 2 반포동 810 일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특별건축구역 지정

모두우리 2017. 8. 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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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94호


서울 서초구 반포(저밀)아파트지구 내 1,2,4주구 반포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반포동 810번지 일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건축법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8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4호 반포(저밀)아파트지구 내 1,2,4주구 반포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4호 반포(저밀)아파트지구 내 1,2,4주구 반포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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