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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 신반포21차 등 3개 주택재건축정비계획 현금 기부채납 관련 보고 | ○ 내 용 - '18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2개 구역에 대한 현금기부채납은 現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고시 - 이후 기부채납 유형(토지/시설/현금)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안) 마련 및 위원회 보고 후 적용 ※ '18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신반포19차는 향후 새로운 기준안 적용 | 보고 | <보고> 주거재생사업팀 이보람 (2133-7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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