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호(號)가 본격적으로 물길에 오른다. 규제자유특구의 실효성과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협력특구도 운영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기부 박영선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세계에서도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을 리드하는 국가로서의 기초단계에 있는 작업”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기술이자 이를 선도하는 국가 브랜드들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지난해 9월 규제샌드박스법의 하나로 국회에서 통과된 지역특구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시행될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할 경우 규제 적용 없이 선 시장출시나 테스트를 가능케 하는 등 대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른 부처의 규제 샌드박스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선정 대상이 개별 ‘기업’이 아닌 ‘지역’이란 점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하고 해당 지역 기업에 재정 및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선정된 지역에 별도의 세제혜택,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도 다르다.
중기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규제자유특구 신청건 가운데 10건을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이다.
향후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쯤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는 이후 신청 내용을 심의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협의를 통해 7월말 쯤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선정·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도 추가 기회는 열려 있다. 박 장관은 “향후 신속한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1차협의대상으로 선정된 10건 지자체-계획
이날 제시된 ‘지역협력특구’의 경우 유사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지만 각기 다른 지역, 측면에서 진행돼 프로젝트가 산별적으로 진행될 경우 프로젝트 간 시너지 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한계가 제기되면서 등장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같은 주제인 것처럼 보여도 어떤 곳은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든지, 어떤 곳은 실질적인 주행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등으로 각기 다른 측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많다”며 “이런 곳들을 서로 연계해 데이터 및 성과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역협력특구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협력특구 역시 규제자유특구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선정되고 필요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이 뒤따른다.
기본적으로 규제와 관련한 처리 과정에선 관련부처 검토 및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위원회 심의 및 의결로 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규제의 경우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특구사업자, 시도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의 심층 협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규제 완화로 인한 안전 관련 이슈와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최대한 제한함으로서 균형있는 규제 완화 조치가 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규제자유특구’호(號)가 본격적으로 물길에 오른다. 규제자유특구의 실효성과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협력특구도 운영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기부 박영선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세계에서도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을 리드하는 국가로서의 기초단계에 있는 작업”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기술이자 이를 선도하는 국가 브랜드들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지난해 9월 규제샌드박스법의 하나로 국회에서 통과된 지역특구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시행될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할 경우 규제 적용 없이 선 시장출시나 테스트를 가능케 하는 등 대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른 부처의 규제 샌드박스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선정 대상이 개별 ‘기업’이 아닌 ‘지역’이란 점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하고 해당 지역 기업에 재정 및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선정된 지역에 별도의 세제혜택,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도 다르다.
중기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규제자유특구 신청건 가운데 10건을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이다.
향후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쯤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는 이후 신청 내용을 심의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협의를 통해 7월말 쯤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선정·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도 추가 기회는 열려 있다. 박 장관은 “향후 신속한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1차협의대상으로 선정된 10건 지자체-계획
이날 제시된 ‘지역협력특구’의 경우 유사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지만 각기 다른 지역, 측면에서 진행돼 프로젝트가 산별적으로 진행될 경우 프로젝트 간 시너지 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한계가 제기되면서 등장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같은 주제인 것처럼 보여도 어떤 곳은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든지, 어떤 곳은 실질적인 주행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등으로 각기 다른 측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많다”며 “이런 곳들을 서로 연계해 데이터 및 성과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역협력특구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협력특구 역시 규제자유특구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선정되고 필요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이 뒤따른다.
기본적으로 규제와 관련한 처리 과정에선 관련부처 검토 및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위원회 심의 및 의결로 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규제의 경우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특구사업자, 시도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의 심층 협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규제 완화로 인한 안전 관련 이슈와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최대한 제한함으로서 균형있는 규제 완화 조치가 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