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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지역특구법 시행

모두우리 2019. 4. 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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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 지역특구법 시행 및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개최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9.4.17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


박영선 장관은 그간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하위법령 정비, 법정 위원회 구성**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비수도권 시, 기업,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홍보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하며, 10개를 1협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그간의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앞으로,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경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위원의 협조와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주민공고(4.17) 지정신청(5) 분과위관계부처 협의(~6월말) 심의위특구위(7월말)

 

또한,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고1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요

 

?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

 

* 법적근거 : 지역특구법(규제샌드박스법의 하나로 ‘18.9. 국회통과 ‘18.10. 공포)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특례 적용

 

관련 규제 존재 여부 및 내용 문의 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법령 모호불합리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시장출시 허용

법령 모호불합리금지기존 규제 적용 없이 일정조건하에서 테스트 허용

 

? 규제자유특구 신청 및 제안

 

(신청)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신청 가능

 

(제안) 민간기업 등은 관할 도지사에게 특구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 수용

수도권 소재 기업다른 지역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

 

? 규제자유특구 지정절차

 

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장관), 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로 지정

특구계획 신청

계획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특구계획 사전심의

심의의결

지정고시

시도중기부

분과위, 관계부처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중기부시도


? 규제자유특구 지정혜택 및 보완장치

 

(지정혜택)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규제샌드박스 적용, 재정 지원 및 세금부담금 감면

 

(보완장치)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침해 우려시 규제특례 제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사업자)

< 별첨 > 규제자유특구의 주요 특징

 

? 타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비교

 

개별 기업이 신청하는 타부처 규제샌드박스* 달리 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세제가 지원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 (예시) 개별기업인 마크로젠의 유전체분석 맞춤형 건강서비스 실증특례 승인(산업부)

** (예시) 다수의 특정 지역내(강원 춘천, 원주)에서 사업자(40여개)에게 다수의 규제특례(20)와 재정지원(400억원)도 병행(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계획)

 

< 규제자유특구와 타부처 규제샌드박스 비교 >

구분

타부처 규제샌드박스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공통점

규제 샌드박스 적용

차이점

기술 중심 개별규제 완화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규제 완화

-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

재정·세제 지원

기업 신청

·도지사 신청

전국 대상

비수도권 대상

위원회 위원장 : 소관부처 장관

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 과거 규제프리존과 비교

 

과거 추진했던 규제프리존에 규제샌드박스 강화, 대상산업 확대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규제프리존법안과 병합되어 통과

 

< 규제자유특구와 규제프리존 비교 >

구분

규제프리존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차이점

27개 지역전략산업에 한정

분야 한정 없음
(지역혁신성장사업+지역전략산업)

메뉴판식 특례 중심

- 규제샌드박스는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지정 이후 별도로 신청

규제샌드박스 중심

- 특구 지정시, 특구계획에 규제샌드박스 포함 필수

재정투입 위주

재정은 보완적 적용

 

? 타 지역산업 육성사업과 비교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각 부처의 지역산업 육성사업과 연계한  규제샌드박스 중심의 신산업육성 정책


참고2

규제자유특구 향후 절차 및 일정

 

법 시행 즉시 지자체 특구계획공고하여, 주민 공청회 등
지역의 의견수렴을 진행(4.17~5.20)하고, 특구 지정신청(5월말)

 

< 특구신청 전 지자체 준비절차 >



신청(5월말) 이후 위원회 등 절차를 진행하여 특구 지정(7월말)



참고3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개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개요

* 약칭 :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설치근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 지역특구법)79(시행 : ‘19.4.17) 및 동법 시행령 제49

 

구성 : 중기부장관(위원장), 규제자유특구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40

 

* 기재교육과기법무국방행안문화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국조실산림청공정위 차관()식약처 차장

 

기능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에 대한 사전 심의

 

민간위원 선임 관련

 

임기 : 2(1회 연임 가능)

 

위촉 : 중기부장관(위원장)

 

자격기준

 

- 규제혁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민간위원 구성분야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분야, 지역균형발전 분야,
소비자보호 분야

참고5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요

 

(설치근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 지역특구법)77~ 78, 동법 시행령 제47(시행 : ‘19.4.17)

 

(구성) 국무총리(위원장), 중기부장관(간사위원), 규제자유특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30

 

* 기재교육과기법무행안문화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장관식약처장

 

(기능) 규제자유특구계획 승인,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특례등의 부여변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민간위원 선임 관련

 

임기 : 2(1회 연임 가능)

 

위촉 : 국무총리(위원장)

 

자격기준

 

- 규제개혁, 신기술신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대표성 있는 인사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의 저해 여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대해 대표성 있는 사람

 

민간위원 구성 분야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분야, 지역균형발전 분야,
소비자보호 분야

 

참고7

1차 협의 대상 10개 규제자유특구계획 개요

 

구분

규제자유특구계획 개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계획

국가혁신클러스터, 강원 5대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개인 건강관리, 응급의료 서비스 활성화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계획

포스코, 에코프로(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업) 등 주요기업을 기반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보관-해체-재활용 추진

대구 IoT 웰니스

규제자유특구계획

지역내 첨복단지, ICT융합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문 의료기기 플렛폼 구축, IoT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통해 웰니스 산업 육성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계획

국제금융센터, 항만, 관광 등 지역인프라와 금융, 물류, 의료산업 역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육성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계획

BRT 전용도로, 차세대 신교통 BRT 정류장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

국내 최대 수소생산, 유통, 완성차, 충전소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고부가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계획

e-모빌리티 연구센터를 기반으로 지역내 자동차 부품기업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e-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북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계획

홀로그램 R&D 예타 지정(전북경북),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차량, 콘텐츠 중심 홀로그램 산업 육성

제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계획

전기차 보급,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혁신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기차
생태계 구축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계획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지역내 화학기계부품기업을 연계하여 가스기기 무선 제어차단
스마트 안전제어 도입



참고8

1차 협의 대상 규제자유특구계획 주요내용(예시)

 

해당 지자체에서 제출한 특구계획 중 일부를 예시로 요약한 자료이며,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자율주행 실증

BRT 자율주행버스

 

(사업내용) 세종시에 구축된 인프라(BRT 전용도로, 지능형 교통체계(C-ITS) 시범지구, 자율주행 정밀지도 등)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실증

 

(현황) 자율주행실증사업의 연구 및 시범운영을 수행함에 있어, 운행중 기기조작 금지, 도시 공원내 운행금지 및 운수업을 위한 한정면허발급 등 규제 제약에 따른 어려움 존재

 

*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8

 

(개선)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가 되면 실증기반의 도심전용공간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실증 데이터 허브 시스템 구축 및 빅데이터 서비스등 자율주행을 위한 교통 인프라 기반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실용화

 

* 규제샌드박스(신속확인 1, 실증특례 4, 임시허가 1), 규제특례 8

 

(기대효과) 자율주행 실증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세종시를 포함한 국내외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을 위한 기반 시설 제공 및 신규 벤처 창업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추정치) 규제자유특구 투자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54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32억원, 고용유발효과 400명 창출


 

 

규제특구 지역

 

 


 

 

실증을 위한

e-모빌리티

e-모빌리티 초소형전기차 전용도로

 

(사업내용) e-모빌리티 안전장치개발, 실증 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R&D지원으로 e-모빌리티 분야 신산업 창출

 

(현황) 관계법령*초소형전기차와 자전거, 개인용이동수단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성 검증이 어렵고,

 

*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용 운반차4륜바이크1인만 승차가능하고 화물적재가 제한되어, 교통소외지역인 농촌의 고령화된 농업인이 합동작업을 하거나 2보다 안전한 4륜바이크를 대중교통대체수단으로 활용하기에 곤란

 

(개선)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되면 현행 법령이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소형전기차와 농업용 운반차, 4륜바이크 등 미래형 이동수단의 주행성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검증이 가능

 

*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1, 실증특례 7, 임시허가 2건 등 총 10

 

(기대효과) 실증특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규제가 재설계될 경우 도심지 물류배송에 활용도가 높은 초소형전기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배송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주민이 대체교통수단으로 2륜차보다 안전한 4륜바이크를 활용할 수 있고

 

고령 농업인이 합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2인승 농업용 운반차를 이용하는 등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e-모빌리티의 안전성이 검증되고 실생활에서 이용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민편익 증진 기대

 

 

* (추정치) ‘24년까지 일자리 5천명, 간접일자리 2만명 창출 예측(자동차부품연구원, ‘18)


 

차량용 HUD

 


 

 

AI 홀로그램 비서

전북 홀로그램

 

(사업내용) 홀로그램 R&D 예타 지정(전북경북),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차량, 콘텐츠 중심 홀로그램 산업 육성(익산)

 

(현황)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앞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주행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홀로그램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금지 등을 하고 있어 홀로그램을 활용한 신제품신서비스의 개발 및 시장 진출 저해

 

(개선)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가 되면 가시광선 투과율 완화, 주행 중 공간터치 조작, 위험지역 홀로그램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따른 특례를 부여해 홀로그램 기술에 대한 안전성신뢰성을 검증

 

*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2실증특례 8, (매뉴판식 규제특례) 특허법 특례 등 5

 

(기대효과) 전라북도의 산업을 이끌어 왔던 자동차 및 광산업 등은 홀로그램 기술의 적용을 통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분야로 규제특례, R&D 지원으로 홀로그램과 연계한 부가가치 고도화가 가능

 

* (추정치) 규제자유특구 투자를 통해 매출증가 유발효과 1,474억원, 고용유발 창출효과 354, 관련 기업 유치 10여개사 등



Itron RF1 NET

 


 

Elster AC-250

스마트안전 무선제어

 

(사업내용) 무선통신으로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통한 가스분야 스마트안전제어 신산업 창출

 

(현황) 관계법령*에 따르면 가스경보차단장치는 안전성을 고려해 유선으로만 연동하도록 되어 있어 무선으로 가스제어차단을 하는 기술은 불법으로 되어 있어, IoT 무선제어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신서비스의 개발 및 시장 진출 저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개선) 스마트안전 규제자유특구가 되면 현행 법령이 경보차단장치를 유선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설비의 무선제어 및 차단에 대한 성능을 실증하는 특례를 부여무선제어 기술에 대한 안전성신뢰성을 검증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 매뉴판식 규제특례 특허법 특례 등 5건 등 총 6

 

(기대효과) 실증특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규제가 재설계될 경우 Io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안전제어 신시장이 새롭게 창출되고 IoT 무선제어가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서 국민 편익 증진 기대

 

* (추정치) 규제자유특구 투자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1,73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84억원, 고용유발효과 1,092명 창출



참고9

규제자유특구 관련 핵심 Q&A

 

1. 규제자유특구란 무엇인가요?

 

4차산업혁명으로 지역간 신기술신산업 격차 확대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별 신산업 육성전략으로,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는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된 구역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기업들은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사업 활동을 추진 가능

 

< 참고 > 규제자유특구의 주요 특징

 

개별 기업이 신청하는 타부처 규제샌드박스* 달리 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세제가 지원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 (예시) 개별기업인 마크로젠의 유전체분석 맞춤형 건강서비스 실증특례 승인(산업부)

** (예시) 다수의 특정 지역내(강원 춘천, 원주)에서 사업자(40여개)에게 다수의 규제특례(20)와 재정지원(400억원)도 병행(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계획)

 

과거 추진했던 규제프리존에 샌드박스 강화, 대상산업 확대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규제프리존법안과 병합되어 통과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각 부처의 지역산업 육성사업과 연계한
규제샌드박스 중심의 신산업육성 정책

 

2. 규제자유특구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신청 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기업의 신산업 제안이나 자체 신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 작성

 

* 중기부는 지자체 제도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실무예비검토 등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계획 사전컨설팅 지원

지자체는 특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법정 요건*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중기부와 사전협의 필요

 

*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혁신사업 육성방안, 특구사업자, 규제샌드박스 필요성 및 적용범위, 규제특례등의 공간적 범위, 재원조달 방법 등

 

사전협의가 완료된 특구계획은 도지사가 30일 이상 주민공고 등을 거쳐 지역 의견수렴 후 중기부에 지정 신청 가능

 

(신청 후) 도지사가 중기부에 지정신청하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비상설)와 관계부처 협의조정

 

* 특구계획의 신산업 육성 효과 측면과 국민의 안전생명건강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 측면을 검토하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장관)에 안건 상정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장관)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결정

 

*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특구계획 작성() → ②중기부 사전협의 → ③특구계획 수립 → ④주민공고 도지사 지정신청관계기관 협의분과위원회(필요시)심의위원회 사전 검토특구위원회 심의의결특구 지정고시

 

3.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면 어떤 지정효과가 있나요?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규제 적용이 완화되고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

 

기존 법령에 대한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가 적용되고,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규제 샌드박스(규제혁신 3세트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

 

지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기업 유치, 규제 발굴 등에 따라 계획변경을 통해 특구계획을 계속 발전시켜서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4.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음

 

한 가지는 추진하고자 하는 신사업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안하는 것

 

* 민간기업은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특구계획 제안 가능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간기업의 제안을 수용하여야 함(법 제73조제1)

 

다른 한가지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준비중인 지자체를 방문하여 특구 참여자에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방법

 

5.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에 고려요인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정원칙)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준비가 철저한 특구계획만을 대상으로 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정할 계획

 

(고려사항)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성여건 활용,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규제특례 등의 필요성,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심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

 

특히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는 필수적으로 포함

 

(보완장치) 국민의 등에 위해가 되는 규제특례는 즉시 제한 조치

 

규제특례 심의시 관계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안전장치
사전에 검토한 후에 실증특례를 부여할 예정

 

 

 

6. 국가혁신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 등 기존특구와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여부

 

국가혁신클러스터를 비롯한 기존 특구에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의 규제샌드박스 미적용

 

다만, 국가혁신클러스터나 지역특화특구가 규제자유특구 신청시 우선 상정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여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7. 기존 규제프리존과의 다른 점은?

 

지난 정부에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추진

 

이번 정부에서는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신기술신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자유특구를 도입

 

기존 규제에 대한 메뉴판식 특례를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도입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대한 규제는 제한함으로써 균형있는 규제완화 조치가 되도록 보완

 

8. 규제자유특구와 타부처 규제 샌드박스와의 다른점은?

 

규제자유특구와 과기부산업부금융위의 규제 샌드박스는
내용이 거의 동일

 

다만,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타 부처와 달리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재정세제 지원 201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도 적용

9.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도 특구내에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해 가능한 것인지?

 

현행법령을 위배하는 사항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나, 실증특례 신청은 가능

 

임시허가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실증특례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신청하는게 불가능한 경우까지 신청을 허용

 

* 지역특구법 제90(임시허가의 신청 등)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란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 지역특구법 제86(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특구에서는 신기술신산업 발전에 따른 세부 규제를 모두 예측하여 법령에 규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령이 완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역규모기간 등을 한정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신청을 허용

 

10. 사회적 갈등이 있는 규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계부처 검토규제특례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장관)의 사전심의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로 규제특례 여부가 결정

 

다만,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규제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특구사업자, ,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간의 심층 협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