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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제도개선- 고분양가 해당기준, 평균분양가 산정방식 및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변경

모두우리 2019. 6. 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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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제도개선

 

- 고분양가 해당기준, 평균분양가 산정방식 및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변경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어제 5, 최근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변경으로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 평균분양가 산정방식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로 변경하였다.

 

(1년 이내 분양기준) 비교사업장을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하여,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초과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최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초과 분양기준) 비교사업장을 분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하여,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가격변동률은 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

(준공기준) 비교사업장을 준공아파트로 하여,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

 

- 또한, 당해 사업장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격*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되도록 변경

 

* HUG가 매월 공표하는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도별 당 분양가격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구분

세부내용

1년 이내

분양기준

(비교사업장) 해당 지역에서 입지단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함

 

(심사기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 이내 또는 당해 사업장의 최고분양가를 비교사업장의 최고분양가 이내에서 심사

1년 초과

분양기준

(비교사업장) 해당 지역에서 입지단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분양한지 1년을 초과한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함

 

(심사기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 적용금액과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 중 낮은 금액 이내에서 심사

준공기준

(비교사업장) 해당 지역에서 입지단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하며 준공 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함

 

(심사기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비교사업장의 평균매매가 이내에서 심사

 

- 또한,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 적용금액과 HUG가 공표하는 국가통계 해당지역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격중 높은 가격 이내에서 심사

* 비교대상 아파트를 1년 이내 분양→ ②1년 초과 분양→ ③준공기준 순으로 선정

 

평균분양가 산정방식

 

또한,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평균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로 적용하고,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 가격의 일정범위 내에서 관리하던 기존 방식을,

 

- (가중평균방식) 각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각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을 평균 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또한,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의 적용순서가 다소 모호하다는 일각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교사업장의 선정순위를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순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더하여, 비교기준 중 준공사업장의 경우 준공시기에 상관없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단지를 비교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준공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아파트를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심사기준에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고분양가 관리에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과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로 ‘1년초과 분양기준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 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HUG 보증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HUG는 이번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6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참고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개선안 요약

 

구분

기 존

개선안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

(지역기준) 1년 이내 분양사업장

 

-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 및 최고분양가의 100% 이내

(1년 이내 분양기준) 좌동

 

-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 및 최고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심사

(인근기준) 1년 초과 분양사업장

 

- 평균분양가의 110% 이내

(1년 초과 분양기준) 좌동

 

-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이내

* 주택가격변동률이 하락할 경우, 평균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심사

 

- 평균분양가의 105% 이내

 

중 낮은 금액 이내에서 심사

(인근기준) 준공사업장

 

- 평균매매가의 110% 이내

(준공기준)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

 

-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이내

* 주택가격변동률이 하락할 경우, 평균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심사

 

- 해당지역()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격

 

- 평균매매가의 100% 이내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되,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

분양가격
산정방식

?평균분양가

- 평형타입별 분양가의 산술평균

 

?평균매매가

- 평형타입별 매매가의 산술평균

 

산술평균을 평균분양가(평균매매가)로 하고, 가중평균을 산술평균의 일정범위 내에서 관리

?평균분양가

- 평형타입별층별 분양가의 가중평균

 

?평균매매가

- 평형타입별층별 매매가의 가중평균

 

가중평균을 평균분양가(평균매매가)로 적용하도록 일원화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입지·단지규모·브랜드 중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사업장 선정

 

 

 

?신축구축 관계없이 모두 선정

?비교사업장 선정순서 규정

 

- 1년 이내 분양사업장

1년 초과 분양사업장

준공사업장의 순

 

?준공 10년 이내 사업장 선정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