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새달 17일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캐피탈 등
담보 있어도 소득 증빙자료 내야
취약계층 ‘대출절벽’ 우려에
소득 범위는 넓게 인정하고
부채는 좁게 해석하기로
그래픽_김지야다음달 17일부터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당장 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대출 절벽’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금융당국은 “소득증빙만 제대로 하면 대출에 큰 문제가 없다”며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2금융권 디에스아르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디에스아르는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해주기 위해 도입한 지표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100%를 넘어서면 연소득보다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많다는 뜻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10월말부터 관리지표로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상으로 지난 1분기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업권별 차이가 커 개별 목표치를 제시했다. 개별 금융사는 당국이 제시한 평균 디에스아르와 디에스아르 70%·90%를 넘기는 고디에스아르 비중의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디에스아르를 2021년 말까지 90%로 낮춰야 한다. 보험사는 평균 73.1%인 디에스아르를 70%로, 카드사는 현재 66.2%인 디에스아르를 60%로 내려야 한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평균 디에스아르가 261.7%로 파악됐는데, 이는 대출자 중 농·어업인 비중이 커 소득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데다가 소득증빙 절차도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소득증빙 자료가 없다면 디에스아르를 일괄 300%로 계산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점을 고려해 상호금융의 평균 디에스아르를 2021년까지 160%로 내리도록 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만 제대로 입력하더라도 디에스아르는 기존 261%에서 176%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1년까지 실제로 약 16%포인트만 낮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5년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낮춰 80%로 맞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은행·2금융권에 걸쳐 디에스아르를 산출할때 분모에 해당하는 소득 인정 범위는 넓히고, 분자인 부채는 좁게 해석하기로 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디에스아르 수치가 낮게 나와 대출을 더 받을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특히 농·어업인의 경우 소득증빙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도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했다. 신용조회사 등을 통한 추정소득 인정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천만원(현행 5천만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현재는 원리금을 모두 디에스아르상 부채로 보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예금 특성상 부동산 담보와 달리 변동성도 적고 즉각 처분이 가능해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을 때에는 디에스아르를 따지지 않는다. 기존 보험상품 약관상 소비자가 약관대출을 신청할 때 거절할 수 없는 탓이다. 대신 다른 업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은 디에스아르 산정에 반영한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디에스아르를 따지지 않는다. 다만 대출정보를 전체 금융권에 공유해, 다른 업권에서 돈을 빌릴 때에는 대부업체서 받은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디에스아르를 계산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저축은행·상호금융·캐피탈 등
담보 있어도 소득 증빙자료 내야
취약계층 ‘대출절벽’ 우려에
소득 범위는 넓게 인정하고
부채는 좁게 해석하기로
그래픽_김지야다음달 17일부터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당장 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대출 절벽’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금융당국은 “소득증빙만 제대로 하면 대출에 큰 문제가 없다”며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2금융권 디에스아르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디에스아르는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해주기 위해 도입한 지표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100%를 넘어서면 연소득보다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많다는 뜻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10월말부터 관리지표로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상으로 지난 1분기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업권별 차이가 커 개별 목표치를 제시했다. 개별 금융사는 당국이 제시한 평균 디에스아르와 디에스아르 70%·90%를 넘기는 고디에스아르 비중의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디에스아르를 2021년 말까지 90%로 낮춰야 한다. 보험사는 평균 73.1%인 디에스아르를 70%로, 카드사는 현재 66.2%인 디에스아르를 60%로 내려야 한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평균 디에스아르가 261.7%로 파악됐는데, 이는 대출자 중 농·어업인 비중이 커 소득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데다가 소득증빙 절차도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소득증빙 자료가 없다면 디에스아르를 일괄 300%로 계산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점을 고려해 상호금융의 평균 디에스아르를 2021년까지 160%로 내리도록 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만 제대로 입력하더라도 디에스아르는 기존 261%에서 176%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1년까지 실제로 약 16%포인트만 낮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5년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낮춰 80%로 맞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은행·2금융권에 걸쳐 디에스아르를 산출할때 분모에 해당하는 소득 인정 범위는 넓히고, 분자인 부채는 좁게 해석하기로 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디에스아르 수치가 낮게 나와 대출을 더 받을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특히 농·어업인의 경우 소득증빙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도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했다. 신용조회사 등을 통한 추정소득 인정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천만원(현행 5천만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현재는 원리금을 모두 디에스아르상 부채로 보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예금 특성상 부동산 담보와 달리 변동성도 적고 즉각 처분이 가능해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을 때에는 디에스아르를 따지지 않는다. 기존 보험상품 약관상 소비자가 약관대출을 신청할 때 거절할 수 없는 탓이다. 대신 다른 업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은 디에스아르 산정에 반영한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디에스아르를 따지지 않는다. 다만 대출정보를 전체 금융권에 공유해, 다른 업권에서 돈을 빌릴 때에는 대부업체서 받은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디에스아르를 계산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