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 일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합헌” 결정

모두우리 2020. 1. 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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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합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3조 등에 대해 헌법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ㅇ 지난 20149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다투는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 ‘12.9.25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에 17.2억원 부과(조합원 31/ 1인당 55)

 

이에 대해 금일 헌법재판소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3조 등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향후절차) 합헌결정 서울고법 최종판결 재건축부담금 징수(용산구)

 

ㅇ 이번 합헌결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징수되면,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며, 임대주택 건설관리ㆍ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개발이익환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목적)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

 

(납부의무자) 조합&신탁업자 * 부과된 재건축부담금을 조합원별 배분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

재건축부담금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부과율

 

 

구 분

 

적용내용

 

 

 

개시시점 주택가액

 

개시시점의 공시주택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금액

 

* 부과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10년 초과시 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시점으로 함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개발비용

 

공사비, 설계감리비, 제세공과금, 조합운영비 등 조합운영 및 주택건설 전반에 소요된 비용

 

 

 

종료시점 주택가액

 

조합원 분양가격(준공시점 공시가격), 일반분양분 주택가격, 소형주택인수가격을 합산한 금액

 

 

 

부과율

 

조합원 평균이익에 따라 050%까지 누진적용

 

* 조합원 1인당 3천만원까지 면제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 조합원수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20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조합원수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600만원 + 7천만원을 초과금액의 30%) × 조합원수

9천만원 초과 11천만원 이하

(1,200만원 + 9천만원 초과금액의 40%) × 조합원수

11천만원 초과

(2,000만원 + 11천만원 초과금액의 50%) × 조합원수

참고 2

 

한남연립 재건축부담금 관련 헌법소원심판 추진 경과

 

‘13.3 : 한남연립 재건축정비조합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 ‘12.9부담금 부과(17억원, 조합원 31명 각 55백만원, 미납부) 부과처분 취소소송('12.12.)

 

‘14.7 : 서울행정법원, 기각 결정*(‘14.7.)

 

* 재건축부담금이 전문기관 조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는바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는 정당

 

‘14.9 : 제청신청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2014헌바 381)

 

* 청구취지 : 재건축부담금 관련 일부조문(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사업, 부과기준, 주택가액 산정)이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보장에 위반

 

‘16.7 : 한남연립 위헌소송 관련 정부측 합헌 의견서 제출

 

‘18.1~ : 재건축부담금 면제 유예가 종료되어 제도가 정상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교육 및 부담금 예정액 등 통지

 

‘18.4 : 부담금 면제를 받지 못한 부과처분 단계의 11개 조합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본안 판단 없이 각하*

 

*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침해 가능성에 불과

 

‘18.6 : 정부측 소송대리인(법부법인 광장)을 선임하고, 추가의견서 제출

 

‘19.12.27. : 헌재 전원재판부 합헌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 주요내용 >

 

 

 

 

? (법률 명확성 원칙 여부) 분양된 주택의 가액은 실제분양가로, 미분양되어 종료시점 조합이 현물로 소유한 경우 공시지가로 산정되며, 규정상 명확함

 

? (비례의 원칙 및 재산권 침해 여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개발이익 등 공제하여 피해도 최소화

 

? (재개발과의 평등원칙 여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과는 공익성구역지정요건절차 등 고려시 본질적 차이가 있어 차별은 정당

* 상세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