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와 일자리를 함께,「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지자체 공모 실시 |
- 오는 6일 전국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실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접수 - 창업기업 근로자도 입주 가능…미혼 창업가는 무주택자로 입주요건 완화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및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년 1차 공모(’20.2~5월)를 실시한다.
ㅇ 또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월 6일(목)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 강당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자체 관계 공무원 및 공공주택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개요와 추진사례 및 공모 참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 이번 공모에서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중 ① 청년 창업가 및 해당기업 종사자를 위한 ‘창업지원주택’, ②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③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주거복지를 제고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총 3개 유형에 대한 사업 부지를 제안 받는다.
ㅇ 지자체가 5.29(금)까지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 또는 인근에 업무시설이 위치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 주변에 공공편의시설 조성되어 청년 주거수요가 많은 국·공유지 등의 우수 부지를 제안하면, 서류·현장심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사업지로 선정된다.
ㅇ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젊은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청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 | 공모 접수 | ▶ | 제안지구 심사 | ▶ | 결과발표 |
2월 6일 |
| 2∼5월 |
| 6월 |
| 7월 |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지역전략사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ㅇ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전국 110곳 3.4만호이며, 판교제2밸리, 송파방이 등 입주수요가 풍부한 곳에 공급되어 청년 창업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판교 제2밸리 (200호) | 송파방이 (138호) |
* 상기 이미지는 예시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또한, 올해부터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근로자에게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되며, 미혼 창업가에 대한 무주택 요건도 일반 행복주택의 미혼 청년과 동일하게 완화(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되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지·옥·고로 일컬어지는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창업자·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기근로자 등 다양한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1 |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개요 |
ㅇ (개 념)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주거공간과 입주자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 등을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업무‧회의공간(사무공간, 회의부스 등)과 개발 프로그램 등의 테스트 공간(IoT‧Mobile LAB), 창업 카페 등의 커뮤니티 공간 등
ㅇ (사업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활용*(지원시설 복합건설)하여 공급
- 창업지원시설은 해당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인근에 지원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연계 활용도 가능
* 행복주택은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자가 건설 (출자(보조) 30%, 융자 40%) ** 사업시행자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설치도 가능
ㅇ (입주대상) 청년 창업자․창업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 기준은 지자체가 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 선정 가능
* 창업지원주택 : ‘1인 창조기업법’에 따른 창업자(5인 미만 기업),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지자체장이 정하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청년은 무주택자)으로서, 소득․자산기준 충족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2.8억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19년 기준)
ㅇ (임대료) 시세의 약 72% 수준으로 임대료를 적용하여 저렴하게 공급 |
ㅇ (개 념)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주거공간과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기업지원·제품전시·홍보 등 기업지원 공간 및 근로자 휴게·복지 등 커뮤니티·복리공간
ㅇ (사업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활용*(지원시설 복합건설)하여 공급
- 지역전략산업지원시설은 해당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인근에 지원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연계 활용도 가능
* 행복주택은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자가 건설 (출자(보조) 30%, 융자 40%)
** 사업시행자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설치도 가능
ㅇ (입주대상) 청년 전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 기준은 지자체가 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 선정 가능
*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역전략산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4호의 지역특화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5호의 특화사업 등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 또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주자의 100%까지 선정 가능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 충족 필요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2.8억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19년 기준)
ㅇ (임대료) 시세의 약 72% 수준으로 임대료를 적용하여 저렴하게 공급 |
ㅇ (개 념)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 근로자 특화시설 설치 및 연계로 근로자의 여가활동 및 근로 여건 개선 (예시 : 공용회의실 등)
ㅇ (사업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활용*(지원시설 복합건설)하여 공급
<사업 시행 절차>
ㅇ (입주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호에 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청년형)․장기근속 근로자(신혼부부․가족형장기근속자)에게 가점부여를 통해 우선 지원
ㅇ (임대료) 중기근로자 입주계층과 유사한 산단근로자 행복주택과 동일하게 시세 72~80% 수준을 적용
* 청년 72%, 신혼부부·장기근속자 80% 등 입주계층별 임대료 차등
|
'부동산일반정책 > 부동산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규제지역 지정 현황(2.21 기준) (0) | 2020.02.20 |
---|---|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가중요율 최대 100%·연 2회 부과토록 지자체 조례 강화 개정 등 권고 (0) | 2020.02.11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합헌” 결정 (0) | 2020.01.03 |
인천계양‧부천대장‧창원 등 5곳 지상의 지하철, S-BRT 시범사업으로 선정-S-BRT 도입 건설·운영지침인 「S-BRT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0) | 2020.01.03 |
시세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심하고 8년 동안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 행복도시․인천검단․인천영종 공공지원 (0) | 2019.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