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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일자리를 함께,「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지자체 공모 실시- 오는 6일 전국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실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접수

모두우리 2020. 2. 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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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일자리를 함께,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지자체 공모 실시

 

- 오는 6일 전국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실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접수

- 창업기업 근로자도 입주 가능미혼 창업가는 무주택자로 입주요건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1차 공모(’20.2~5)를 실시한다.

 

ㅇ 또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 강당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자체 관계 공무원 및 공공주택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개요와 추진사례 및 공모 참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중 청년 창업가 및 해당기업 종사자를 위한 창업지원주택’,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주거복지를 제고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3개 유형에 대한 사업 부지를 제안 받는다.

지자체가 5.29()까지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 또는 인근에 업무시설이 위치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 주변에 공공편의시설 조성되어 청년 주거수요가 많은 ·공유지 등의 우수 부지를 제안하면, 서류·현장심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사업지로 선정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젊은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청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공모 접수

제안지구 심사

결과발표

26

 

25

 

6

 

7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지역전략사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전국 1103.4만호이며, 판교제2밸리, 송파방이 등 입주수요가 풍부한 곳에 공급되어 청년 창업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교 제2밸리 (200)

송파방이 (138)

* 상기 이미지는 예시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올해부터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근로자에게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되며, 미혼 창업가에 대한 무주택 요건도 일반 행복주택의 미혼 청년과 동일하게 완화(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되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고로 일컬어지는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창업자·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기근로자 등 다양한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개요

 

창업지원주택 개요

 

(개 념)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주거공간과 입주자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 등을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업무회의공간(사무공간, 회의부스 등)과 개발 프로그램 등의 테스트 공간(IoTMobile LAB), 창업 카페 등의 커뮤니티 공간 등

 

(사업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시행하는 행복주택활용*(지원시설 복합건설)하여 공급

 

- 창업지원시설은 해당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인근에 지원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연계 활용도 가

 

* 행복주택은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자가 건설 (출자(보조) 30%, 융자 40%)

** 사업시행자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설치도 가능

      


 

 

(입주대상) 청년 창업자창업기업 종사자*대상으로 하되, 구체적 기준지자체가 정하여 지역 여건맞는 인재 선정 가능

 

* 창업지원주택 : ‘1인 창조기업법에 따른 창업자(5인 미만 기업),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지자체장이 정하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청년은 무주택자)으로서, 소득자산기준 충족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2.8억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19년 기준)

 

(임대료) 시세의 약 72% 수준으로 임대료를 적용하여 저렴하게 공급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개요

 

(개 념)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주거공간과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서비스*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기업지원·제품전시·홍보 등 기업지원 공간 및 근로자 휴게·복지 등 커뮤니티·복리공간

 

(사업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시행하는 행복주택활용*(지원시설 복합건설)하여 공급

 

- 지역전략산업지원시설은 해당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인근에 지원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연계 활용도 가능

 

* 행복주택은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자가 건설 (출자(보조) 30%, 융자 40%)

행복주택

지원시설

정부재정(30%) + 주택도시기금(40%)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30%)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자금

* 타부처 정부공모사업과 연계추진 가능

** 사업시행자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설치도 가능

 

(입주대상) 청년 전략산업 종사자*대상으로 하되, 구체적 기준지자체가 정하여 지역 여건맞는 인재 선정 가능

 

*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역전략산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4호의 지역특화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5호의 특화사업 등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 또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장입주자의 100%까지 선정 가능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 충족 필요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2.8억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19년 기준)

 

(임대료) 시세의 약 72% 수준으로 임대료를 적용하여 저렴하게 공급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개요

 

(개 념)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 근로자 특화시설 설치 및 연계로 근로자의 여가활동 및 근로 여건 개선 (예시 : 공용회의실 등)

 

(사업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시행하는 행복주택활용*(지원시설 복합건설)하여 공급

 

<사업 시행 절차>

수요조사

대상지 선정

협의승인

건설공급

운용관리

중기부, 지자체협업·공모

지자체 공유지 등

국토부

LH

지자체, LH

 

(입주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호에 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청년형)장기근속 근로자(신혼부부가족형장기근속자)에게 가점부여를 통해 우선 지원

 

(임대료) 중기근로자 입주계층과 유사한 산단근로자 행복주택과 동일하게 시세 72~80% 수준을 적용

 

* 청년 72%, 신혼부부·장기근속자 80% 등 입주계층별 임대료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