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1 개 요 □ 정부가 ‘19.12.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ㅇ ‘20.1.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➊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 금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 ㅇ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음 ☞ 금번조치에 따른 적용례 (기존에 허용되었으나 앞으로 제한되는 주요사례) ⇨ p7-8 Q&A 참고 2 주요 내용 1.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 ‘20.1.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 공적보증에 대해서는 지난 ‘19.10.1일 대책에 따라 ’19.11.11일 부터 기시행 중 □ (적용범위) ‘20.1.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합니다. ㅇ 단, ‘20.1.20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전세대출보증 가능)됩니다. * 차주가 시행일 前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 입증 필요 □ (경과조치) ‘20.1.20일 前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ㅇ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1.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시, ’20.4.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됩니다. * 주금공‧HUG 보증 이용 중이던 차주도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 이용 허용 ※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상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적용됩니다. □ (예외조치) ➊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➋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➌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할 필요 ※ 동 예외조치의 경우, 지난 10.1대책에 따라 공적 보증기관(주금공․HUG)에는 ‘19.11.11일부터 동일한 내용이 旣적용 중입니다. 2.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 ‘20.1.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 (적용범위) ‘20.1.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됩니다. * 시행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 증빙 하에 적용 제외 ☞ 전세대출 약정시점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 (변경된 은행 약관 적용). □ (경과조치) ‘20.1.20일 前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됩니다. □ (예외조치)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합니다. 3 향후 조치 계획 □ 1.20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 1.16일, 규제 내용 및 주요 적용례에 대한 실무매뉴얼(Q&A) 旣배포 4 규제 대상자에 대한 무보증부 전세대출 관리‧점검 추진 □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대책, 12.16대책 등)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ㅇ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 등 규제 대상자 대상 대출 현황, 대출모집‧창구판매 행태(‘규제회피 수단’ 홍보 등), 대출한도 등 요건완화 여부, 고액전세자 이용상황 등
➋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참고1 |
| 전세대출보증 규제 관련 주요 QA |
1. 공통사항
1. “주택”의 범위는? |
□ 「주택법」상 주택 및 복합용도주택(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을 포함하여 산정함
ㅇ 다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및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산정에서 제외됨
2. 주택보유수 산정 기준은? |
□ 부부합산(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보유수를 산정함
*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확인 대상에 포함
3.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가격기준은? |
□ KB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시가 9억원 초과시 “고가”주택으로 판단(주담대 관련 12.16 규제원칙 등 준용)
* 시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 공시가격의 150% or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등 대체지표 활용
□ 시가 9억원 초과여부의 판단시점은,
ㅇ 전세대출 신규 신청 또는 만기 연장시에는 대출 신청일(연장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ㅇ ‘회수’ 규제 적용시에는 주택 취득일(등기이전완료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함
□ 주택 매매계약만 체결되었거나 분양권‧입주권 상태라면 실제 주택 취득 전(등기이전)까지 주택매입이나 보유로 보지 않음
4. 금번 12.16 규제에 따라 종전에는 허용되었는데 앞으로 금지되는 전세대출 관련 주요 사례는? |
고가 주택 보유자가 자녀교육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 이전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규 신청할 경우
※ (예) 강서구 1주택(10억원) 보유자 A씨가 자녀 교육문제로 본인 집을 전세(보증금 6억원)로 주고 ‘20.3월 강남구에 전세(보증금 8억원)로 거주이전하면서 부족한 2억원을 전세대출로 충당하고자 할 경우
ㅇ (기존) 주금공‧HUG는 ‘19.11.11일부터 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되나, SGI에서 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했음
→ (향후) ‘20.1.20일 이후 SGI에서도 대출보증 이용불가 |
非고가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세대출연장 시점엔 고가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 (예) 노원구 1주택(7억원) 보유자 B씨가 ‘20.3월 전세대출을 2억원 받아 목동에 6억원 전세 거주 → ’22.3월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하나, 노원구 주택이 9억원까지 상승
ㅇ (기존) 주금공‧HUG는 ‘19.11.11일부터 대출보증 이용(연장)이 제한되나, SGI에서 대출보증(연장) 이용이 가능했음
→ (향후) ‘20.1.20일 이후 SGI에서도 대출보증(연장) 이용불가 |
규제시행 前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던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만기 시점에서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금(및 전세대출) 증액이 필요한 경우
※ (예) 송파구 1주택(9억원) 보유자 C씨가 ‘18.9월 전세대출을 2억원 받아 강남에 7억원 전세 거주 → ’20.9월 임대인의 요구로 전세보증금 추가납입이 필요하여 전세대출을 증액받고자 할 경우
ㅇ (기존) 주금공‧HUG는 ‘19.11.11일부터 대출보증 이용(증액)이 제한되나, SGI에서 대출보증 이용(증액)이 가능했음
→ (향후) ‘20.1.20일 이후 SGI에서도 대출보증(증액) 이용불가 |
규제시행 前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던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만기 시점에서 집주인의 요구로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 해야 할 경우
※ (예) 송파구 1주택(9억원) 보유자 D씨가 ‘18.9월 전세대출을 2억원 받아 강남에 7억원 전세 거주 → ’20.9월 임대인의 자가입주로 동일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 필요시
ㅇ (기존) 주금공‧HUG는 ‘19.11.11일부터 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되나, SGI에서 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했음
→ (향후) ‘20.1.20일 이후 SGI에서도 원칙적으로 대출보증 이용불가 |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대출이용 중 고가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만기 시점에 이주하고자 할 경우
※ (예) 59세의 무주택자 E씨는 ‘20.3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강남 7억원 전세 거주 중 → ’21.6월 은퇴 후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산에 9억원 고가주택 (5억원 전세 승계)을 구입 후 전세만기인 ‘22.3월에 맞추어 입주할 계획
ㅇ (기존) 대출회수 규제가 없었으므로 전세만기까지는 대출이용이 가능했음
→ (향후) 고가주택 구입 시점에서 전세대출 회수 |
2.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1. ‘20.1.20일 전 SGI 보증 전세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의 경과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
? 신뢰보호 차원에서 규제 시행일 前 SGI 전세대출보증을 받아 이용 중인 고가 1주택 보유차주는 대출 연장을 허용
ㅇ 다만, 이 경우에도 ‘20.1.20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규제시행 後 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연장이 허용되지 않음
* 예: 규제시행일 前인 ‘18.12.1일부터 SGI보증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20.12.1일부로 대출을 연장하려는 경우
‣ ‘20.1.20일 前 주택취득자 (모든 행위가 규제시행 前 완료) : 연장
‣ ‘20.1.20일 이후 주택취득자 (규제 이후 주택구매행위) : 연장 제한 (대출만기까지만 이용) |
? ‘20.1.20일 前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고가 1주택 차주더라도 만기에 전셋집 이사나 대출증액이 수반될 경우 보증 재이용이 제한되나,
ㅇ ‘20.1.20일 기준 보유 1주택 시가가 15억원 이하이고 ‘20.4.20.까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전세대출 증액없이 보증 재이용시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SGI를 통한 보증이용 허용*
* 주금공‧HUG 보증 이용 중이던 차주도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 이용 허용
2. 경과조치 대상차주 중 시세 15억원 이하의 고가 1주택 차주에 대하여 3개월 내(~‘20.4.20일) 전셋집 이사시 예외적으로 보증이용을 1회 허용하는 취지는? |
□ 기존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고가 1주택 차주가, 동일 전셋집에서 대출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거주가 가능(전세대출 연장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ㅇ 집주인 사정 등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전세대출보증 중단을 최소화하려는 취지
□ 15억 이하의 고가 1주택 차주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규제를 반영한 것임
3.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예외적으로 전세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의 구체적인 범위는? |
□ ➊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➋주택 소재지역을 벗어난 ➌실거주 수요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전세대출 보증 허용
➊ (실수요) 이직, 자녀교육 등 전세거주 실수요를 증빙
< 실수요 사유 및 증빙서류 >
사유 | 직장이동 | 자녀 교육 | 요양‧치료 | 부모봉양 | 학교폭력 |
증빙서류 | 재직기관 발급서류 | 자녀재학증명합격통지서 | 진단서 의사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징계처분서 등 |
➋ (주택 소재지역 外) 보유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를 벗어난 전세거주 수요를 인정하되, 서울시, 광역시 내의 區간 이동은 불인정
➌ (실거주) 고가주택과 전세집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필요
※ 공적보증(주금공, HUG)에도(’19.11.11일부터) 동일한 예외조치를 적용 중
3.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1. ‘20.1.20일 전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의 경과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
□ 기본적으로 규제시행일(‘20.1.20) 前에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ㅇ 규제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구매하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대출이 회수되지 않고) 만기까지는 전세대출 이용 가능
2. 차주에 대한 주택보유 등 세부 확인방법은? |
? 향후 전세대출 차주는 대출실행시 ‘대출기간 중 고가주택 취득 다주택 보유시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 체결
? 최장 3개월 단위로 은행이 국토부 주택보유수 확인시스템을 (HOMS)를 통해 규제준수 여부를 확인
* HOMS를 통해 주택보유수, 주소지, 취득일 등을 공유
ㅇ 무주택자의 1주택 보유 확인시 → 은행이 해당 주택의 취득시점 시가를 확인 → 고가주택 확인시 규제 위반*
* 단, 상속에 따른 취득이 확인될 경우 예외 인정
ㅇ 기존 1주택자의 다주택 보유 확인시 규제 위반*
* 단, 상속에 따른 취득이 확인될 경우 예외 인정
? 규제 위반 확인 즉시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예정 통지 발송 등 대출약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한이익 상실 조치
3.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
□ 금번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기한이익 상실)가 이루어진 차주는 대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ㅇ 미상환시 연체차주로서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 부과
ㅇ 또한, 대출회수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됨
4. 전세대출 차주가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매입 당시엔 고가주택이 아니었던 경우 대출회수 대상인지? |
□ 원칙적으로 주택가격 판단시점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주택 매입 당시 고가주택이 아니었다면, 이후 보유주택이 시가상승으로 고가주택이 되더라도 대출회수 대상이 아님
* 예: 무주택자가 ‘20.3.1. 전세대출을 받은 후 ‘20.9.1. 시세 7억원의 非고가 주택을 구매했으나, 주택가격 상승으로 ‘21.3.1.부터 주택시세가 9억을 초과한 경우
☞ 구매 시점 고가주택이 아니므로 대출이 중도회수되지 않음 |
→ 대출회수 대상은 아니더라도, 전세대출 만기시점에는 고가주택 보유자(또는 다주택자)인 경우 대출의 연장은 제한됨
5. 상속‧증여로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대출이 회수되는지? |
□ ‘20.1.20일 이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고가 1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 대출회수 대상임
ㅇ 다만, 상속*은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자연취득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회수 대상에서 배제(예외조치)
* 상속 등 여부는 등기부등본 확인(등기원인 확인) 등을 통해 증빙
→ 대출회수 대상은 아니더라도, 전세대출 만기시점에는 고가주택 보유자(또는 다주택자)인 경우 대출의 연장은 제한됨
6.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다른 지역에 고가주택을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 중도회수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주택 소재지역을 벗어난 실거주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통상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불가피한 실거주 수요로 보기 곤란한만큼, 대출회수 규제의 예외가 아님
ㅇ 실거주 수요는 전세거주 또는 非고가주택 구매, 구매주택으로의 이주 등을 통해 충분히 충족이 가능
7.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전세만기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기간 이용 중 고가주택을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 중도회수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 규제시행 後 고가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전세대출 회수 대상에 포함
ㅇ 전세기간 만료까지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효과가 있으므로 회수를 통해 규제 필요
※ 주택매매계약시, 자신의 전세만기 도래시점에 맞추어 잔금지급 및 입주일 설정을 통해 실거주 주택구매 수요 충족 가능
참고2 |
| 그간 전세대출보증 관련 규제 개요 |
1. 전세대출보증 제한 관련 규제 현황
<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개황 >
연소득(부부합산)
주택보유수(부부합산) | 중‧저소득자 (1억원 이하) | 고소득자 (1억원 초과) | |
무주택 | ○ | ○ | |
1주택 | 非고가 주택 (시가 9억원 이하) | ○ | 공적보증 제한‘18.9.13 |
고가 주택 (시가 9억원 초과) | 공적보증 제한‘19.10.1- 사적보증 제한‘19.12.16 | 공적보증 제한‘18.9.13- 사적보증 제한‘19.12.16 | |
다주택 | 공적보증 제한‘18.9.13 사적보증 제한‘18.9.13 |
□ (‘18.9.13 대책 : ‘18.10.15일 시행 )
ㅇ ➊다주택자에 대한 공적(주금공‧HUG)‧사적보증(SGI) 제한
➋고소득 1주택자에 대한 공적보증 제한
□ (‘19.10.1 대책 : ‘19.11.11일 시행)
ㅇ 고가(시가 9억원+)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적보증 제한
- 단,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➌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전세대출 이용 허용
* 보유주택과 전세주택에 모두 세대원 실거주 필요
□ (‘19.12.16 대책 : ‘20.1.20일 시행)
ㅇ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의 사적보증 제한
2. 전세대출 회수 관련 규제 현황(12.16 대책 : ‘20.1.20일 시행)
□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구입 또는 2주택자 전환시 대출회수
전세대출 이용자 |
| 대출기간 중 금지 행위 |
| 대출회수 사유 |
非고가 1주택자 | ⇨ | 추가주택 취득행위 | ⇨ | 다주택 보유* |
무주택자 | ⇨ | 고가 1주택 구입행위 | ⇨ | 고가주택 구입* |
* 예외적으로 상속에 따른 보유는 대출회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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