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경기-동향

전매제한 짧은 '수도권 비규제지역'… 줍줍 투기 기승-moneyS

모두우리 2020. 1. 22. 08:25
728x90


전매제한 짧은 '수도권 비규제지역'… 줍줍 투기 기승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면서 일부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 이하인 지역의 투기가 기승을 부린다. 분양 미계약 물량을 줍는다는 의미의 '줍줍' 열풍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에도 확산됐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줍줍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지한 '무순위청약'이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횡행한다. 무순위청약은 본청약 이후 미계약 물량을 다시 분양하는 제도다. 예전에는 남은 물량을 추첨 방식으로 재분양해 공인중개사 등이 한꺼번에 사들이는 '깜깜이 분양' 논란이 있었다. 지금은 본청약보다 청약 자격기준만 낮추고 똑같은 방식으로 청약을 진행해 이런 깜깜이 분양 논란을 없앴다.

하지만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출규제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들이 투자에 몰려 '로또 청약' 논란을 낳는다.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한이 없거나 6개월로 짧은 경우도 있다.

최근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서 분양한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는 잔여가구 4가구 모집에 4만7626명이 신청해 무려 1만190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다 보니 이미 프리미엄이 형성돼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와 광주 등 지방 대도시도 줍줍 열풍이 기승을 부린다. 최근 대구 '힐스테이트 대구역'은 무순위청약에서 80가구 모집에 1000명이 신청했다. 모델하우스 현장 접수만 가능해 청약 전날 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 접수 당일 경찰도 출동했다. 광주 '계림아이파크 SK뷰'는 인터넷 무순위청약에 1만4000여명이 몰려 서버가 다운됐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묻지마 청약'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하락 위험이 큰 만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작은 변수에도 가격 변동성이 높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위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