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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해결…원인 1위 계약해지-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30인으로 구성, 대화‧타협으로 조정유

모두우리 2020. 3. 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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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해결원인 1위 계약해지

-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지난해 분쟁조정의뢰 180건 중 91(51%) 조정성립

-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30인으로 구성, 대화타협으로 조정유도

-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 권리금 > 임대료 조정 > 수리비 등이 뒤 이어

-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통한 법률상담도 17천여건, 매년 증가추세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0건이며, 이중 91(51%) 2건 중 1건은 조정성립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 시 실제 현장에 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의견을 청취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0. ’18154건보다 17% 증가했고, ’1777건 대비 2.4배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조정성립은 91(50.6%), 각하 72(40%), 조정불성립 17(9.4%)이었다. 각하 건을 제외한 조정개시 사건(108)으로만 보면 조정성립을 이끌어 낸 비율이 84%에 이른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쪽은 임차인이 139(77%)이었으며, 임대인이 41(23%)이었다.



  

 

   


분쟁조정 접수 현황(’19)

분쟁조정 신청인(’19)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로 21.1%(38)였다. 이어 권리금(30,16.7%) 임대료조정(29, 16.1%), 수리비(28, 15.6%), 원상회복 20(11.1%), 계약갱신(16, 8.9%) 등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유형(’19)


자치구별로는 마포구(19), 중구(16), 강남구(14), 송파·종로구(13), 영등포구(11)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차 전문변호사 16인을 포함한 전문가들 법원판결과 대등한 조정안을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객관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실제로 상가임대차 다툼에 관한 법원 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데, 분쟁조정위를 통할경우 평균적으로 조정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무료로 조정을 완료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 즉 새로운 계약으로서 효력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어 당사자에게 실질적 해결방안과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비롯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17,097, 하루 평균 약 70건 꼴로 상담을 제공했고, 상담건은 임대료, 계약해지, 법적용, 권리금 순이었다.

상담센터는 방문, 전화(02-2133-1211), 온라인(서울시 눈물그만 economy.seoul.go.kr/tearstop)로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임대차 관련 정보의 쉬운 이해를 위해 빈번한 상담사례를 모아 상가임대차상담사례집을 발간, 상담센터에서 배포하고 있다. 서울시 눈물그만사이트(https://tearstop.seoul.go.kr)에서는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각형입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현황 및 유형

 

접수 현황 (’17~’19)

(단위 : )

연 도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각하

진행중

소계

피신청인

참여거부

소송 등

411

210

29

172

103

69

21

2019

180

91

17

72

58

14

21

2018

154

83

4

67

31

36

0

2017

77

36

8

33

14

19

0

 

접수 유형 (’17~’19)

(단위 : )

신청연도

권리금

임대료

조 정

원상회복

계약해지

계약갱신

수리비

기 타

411

(100%)

87

(21.2%)

69

(16.8%)

55

(13.4%)

75

(18.2%)

37

(9.0%)

47

(11.4%)

41

(10.0%)

2019

180

30

29

20

38

16

28

19

2018

154

36

31

25

22

7

15

18

2017

77

21

9

10

15

14

4

4


사각형입니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유형

 

(단위 : )

연번

상담유형

(비율)

2017

2018

2019

 

53,319

(100%)

15,310

19,924

18,085

1

보증금,임대료

8,678

16.3(%)

2,001

3,195

2,569

2

계약해지,무효

8,378

15.7(%)

2,614

3,339

3,338

3

상임법,민법 적용

6,340

11.9(%)

1,875

2,271

2,194

4

권리금

5,962

11.2(%)

1,893

2,229

1,840

5

계약갱신,재계약

5,271

9.9(%)

1,376

1,846

2,049

6

묵시적갱신

4,589

8.6(%)

1,163

1,773

1653

7

수선,관리비

3,027

5.7(%)

824

1,282

921

8

원상복구

1,835

3.4(%)

507

676

652

9

중개수수료

1,924

3.6(%)

684

650

590

10

재개발,재건축

1,358

2.5(%)

406

456

496

11

명도

921

1.7(%)

238

329

354

12

전대

498

0.9(%)

144

146

208

13

기타

4,538

8.5(%)

1,585

1,732

1,221

2017~2019, 중복선택 가능

   

사각형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상담 안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20.3.2. 무교청사 3층에서 서소문2청사 4층으로 이전 예정

? 조정내용 :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tearstop.seoul.go.kr)

? 전화문의 : 02-2133-5157 (서혜진 주무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20.3.2. 무교청사 3층에서 서소문2청사 4층으로 이전 예정

? 운 영 : 평일 918

? 상담내용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 이용방법 : 전화상담(2133-1211) 또는 방문상담

? 온라인 상담 :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https://tearstop.seoul.go.kr) 로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