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해결…원인 1위 계약해지 -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지난해 분쟁조정의뢰 180건 중 91건(51%) 조정성립 -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30인으로 구성, 대화‧타협으로 조정유도 -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 권리금 > 임대료 조정 > 수리비 등이 뒤 이어 -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통한 법률상담도 1만 7천여건, 매년 증가추세 |
□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0건이며, 이중 91건(51%) 즉 2건 중 1건은 조정성립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로 나타났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 시 실제 현장에 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의견을 청취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0건. ’18년 154건보다 17% 증가했고, ’17년 77건 대비 2.4배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조정성립은 91건(50.6%), 각하 72건(40%), 조정불성립 17건(9.4%)이었다. 각하 건을 제외한 조정개시 사건(108건)으로만 보면 조정성립을 이끌어 낸 비율이 84%에 이른다.
○ 분쟁조정을 신청한 쪽은 임차인이 139명(77%)이었으며, 임대인이 41명(2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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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접수 현황(’19년) | 분쟁조정 신청인(’19년) |
□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로 21.1%(38건)였다. 이어 권리금(30건,16.7%) 임대료조정(29건, 16.1%), 수리비(28건, 15.6%), 원상회복 20건(11.1%), 계약갱신(16건, 8.9%) 등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유형(’19년)
□ 자치구별로는 마포구(19건), 중구(16건), 강남구(14건), 송파·종로구(13건), 영등포구(11건) 순으로 많았다.
□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차 전문변호사 16인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법원판결과 대등한 조정안을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객관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 실제로 상가임대차 다툼에 관한 법원 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데, 분쟁조정위를 통할경우 평균적으로 조정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무료로 조정을 완료하고 있다.
□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 즉 새로운 계약으로서 효력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어 당사자에게 실질적 해결방안과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 한편,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비롯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17,097건, 하루 평균 약 70건 꼴로 상담을 제공했고, 상담건은 임대료, 계약해지, 법적용, 권리금 순이었다.
○ 상담센터는 방문, 전화(02-2133-1211), 온라인(서울시 눈물그만 economy.seoul.go.kr/tearstop)로 신청 할 수 있다.
□ 또한 시민들이 임대차 관련 정보의 쉬운 이해를 위해 빈번한 상담사례를 모아 ‘상가임대차상담사례집’을 발간, 상담센터에서 배포하고 있다. 서울시 눈물그만사이트(https://tearstop.seoul.go.kr)에서는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현황 및 유형
□ 접수 현황 (’17년~’19년)
(단위 : 건)
연 도 | 계 | 조정성립 | 조정불성립 | 각하 | 진행중 | ||
소계 | 피신청인 참여거부 | 소송 등 | |||||
계 | 411 | 210 | 29 | 172 | 103 | 69 | 21 |
2019년 | 180 | 91 | 17 | 72 | 58 | 14 | 21 |
2018년 | 154 | 83 | 4 | 67 | 31 | 36 | 0 |
2017년 | 77 | 36 | 8 | 33 | 14 | 19 | 0 |
□ 접수 유형 (’17년~’19년)
(단위 : 건)
신청연도 | 계 | 권리금 | 임대료 조 정 | 원상회복 | 계약해지 | 계약갱신 | 수리비 | 기 타 |
계 | 411 (100%) | 87 (21.2%) | 69 (16.8%) | 55 (13.4%) | 75 (18.2%) | 37 (9.0%) | 47 (11.4%) | 41 (10.0%) |
2019년 | 180 | 30 | 29 | 20 | 38 | 16 | 28 | 19 |
2018년 | 154 | 36 | 31 | 25 | 22 | 7 | 15 | 18 |
2017년 | 77 | 21 | 9 | 10 | 15 | 14 | 4 | 4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유형
(단위 : 건)
연번 | 상담유형 | 계 (비율)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53,319 | (100%) | 15,310 | 19,924 | 18,085 | |
1 | 보증금,임대료 | 8,678 | 16.3(%) | 2,001 | 3,195 | 2,569 |
2 | 계약해지,무효 | 8,378 | 15.7(%) | 2,614 | 3,339 | 3,338 |
3 | 상임법,민법 적용 | 6,340 | 11.9(%) | 1,875 | 2,271 | 2,194 |
4 | 권리금 | 5,962 | 11.2(%) | 1,893 | 2,229 | 1,840 |
5 | 계약갱신,재계약 | 5,271 | 9.9(%) | 1,376 | 1,846 | 2,049 |
6 | 묵시적갱신 | 4,589 | 8.6(%) | 1,163 | 1,773 | 1653 |
7 | 수선,관리비 | 3,027 | 5.7(%) | 824 | 1,282 | 921 |
8 | 원상복구 | 1,835 | 3.4(%) | 507 | 676 | 652 |
9 | 중개수수료 | 1,924 | 3.6(%) | 684 | 650 | 590 |
10 | 재개발,재건축 | 1,358 | 2.5(%) | 406 | 456 | 496 |
11 | 명도 | 921 | 1.7(%) | 238 | 329 | 354 |
12 | 전대 | 498 | 0.9(%) | 144 | 146 | 208 |
13 | 기타 | 4,538 | 8.5(%) | 1,585 | 1,732 | 1,221 |
※2017년 ~2019년, 중복선택 가능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상담 안내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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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20.3.2. 무교청사 3층에서 서소문2청사 4층으로 이전 예정 ? 조정내용 :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tearstop.seoul.go.kr) ? 전화문의 : 02-2133-5157 (서혜진 주무관) |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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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20.3.2. 무교청사 3층에서 서소문2청사 4층으로 이전 예정 ? 운 영 : 평일 9시~18시 ? 상담내용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 이용방법 : 전화상담(2133-1211) 또는 방문상담 ? 온라인 상담 :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https://tearstop.seoul.go.kr) 로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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