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보다 강화됩니다.
- 7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8월 7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안 제6조의3)
ㅇ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이 있어왔다.
* 자동차보험 진료비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 진료기록부 등에 근거하여 진료행위의 사실관계, 적법여부 등을 확인
- 이에 타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안 제6조의4)
ㅇ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나,
- 이의제기 기간(현행 25일→90일)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현행 30일→60일)을 각각 연장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이재연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044-201-4861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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