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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인 원고가 종중원이 경작하던 원고 소유 토지의 양도소득이 과세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호의 과세 제외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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