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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한다

모두우리 2020. 10. 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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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한다-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경우 원상복구,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가능

 

-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경우 원상복구,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지지대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완충장치(판스프링)

화물차 적재함 지지대 활용 사례(고정 또는 탈부착 형태)

*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

 

 

-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ㅇ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또는 물품적재장치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가능하다.

 

 

* 적재함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경우, 튜닝 승인·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 확인 필요

 

** 법 제34(튜닝 승인)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

 

법 제37: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튜닝 승인은 시··구청장의 권한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중

** 경찰, 지자체 요청 시 합동단속 참가, 불법튜닝 차량식별 등 지원

 

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에도 협조 요청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