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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산단 대개조 지역후보지 공모…3월말 최종선정-노후산단 재생사업, 상상허브 조성 등을 적극 지원

모두우리 2021. 1. 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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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산단 대개조 지역후보지 공모3월말 최종선정

 

- 혁신계획 컨설팅·3년간 예산투자중앙-지방 협력형 사업

노후산단 재생사업, 상상허브 조성 등을 적극 지원

- 거점산단으로 한국판뉴딜 스마트그린산단도 3개 이내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21산업단지 대개조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16()부터 324()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은 ‘1911월 발표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이다.

 

ㅇ 지난해에는 경북(구미),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 5을 선정하였고, 각 광역시에서는 혁신계획을 보완하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공모광역지자체(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지역 혁신주체(산단 관리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와 협업하여 지역주도로 산단과 주변 산단(지역) 등을 연계하는 혁신계획 수립하여 신청하면, 컨설팅을 거쳐 노후산단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5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 국토부, 산업부, 기재부, 고용부, 중기부 등 8개 정부부처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신청대상1개 시1개 거점산단* 23개의 연계산단·지역으로, 광역지자체혁신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전담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 노후거점산단법2조제1호에 따라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국가 및 일반산단

 

 

올해 선정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그 목적과 효과를 보다 충실하게 발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화하였다.

 

도별 명확한 타겟 산업의 제시와 업종진단,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계획 수립 등을 위해 혁신계획 수립 전에 컨셉과 스토리라인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하였고, 광역지자체가 예비접수한 혁신계획에 대한 본 컨설팅도 진행하여 혁신계획의 실행력과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 경기, 부산 등 9개 광역지자체에서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고, 6개 중앙부처에서 추천한 산단대개조 중앙자문단(21)에서 컨설팅 진행(12.18~12.28)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한국판 뉴딜 간 연계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본 컨설팅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적용이 가능한 뉴딜 사업들을 추가로 제안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추진하는 지역을 평가에서 우대(가점 등)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혁신 프로젝트중요하다라고 하며,

 

광역지자체에서는 기반시설 정비와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산단 재생사업과 상상허브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이 외에도 스마트시티, , 행복주택 등 각종 사업들을 융합하여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산단 중심으로 지역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단대개조의 성공을 위해 기업간, 산단간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하였으며,

 

ㅇ 특히, 이번 공모에서 산단대개조의 거점산단으로 스마트그린산단도 3개 이내 지정할 계획인데, 첨단산업이 입주하는 친환경 거점기지로서 스마트그린산단이 산단대개조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개요

 

관계부처 합동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발표(‘19.11.19 일자리위원회 의결)

 

- 노후 산단을 지역주도의 혁신선도 거점으로 대개조하기 위해 5 지역을 선정*하여 부처별 예산3년간 패키지로 집중 지원

 

* 산단대개조 지역 선정계획(누계) : (‘20) 5(’21) 10(‘22) 15

 

신청기관 및 선정규모

 

(신청주체) 광역지자체(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선정규모) 5(1개 시도당 1개 거점산단 23개의 연계산단·지역)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

 

(제출서류) 공모지침에 따른 신청서 혁신계획서

 

(제출방법)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1(원본), 혁신계획서 21(제본) 전체파일(hwp 또는 pdfUSB 저장) 제출*

 

* 인편 및 우편 모두 접수기간 내 제출·도착된 서류만 인정

 

(제출기한) 예비접수(‘21.1.29()), 본 접수(3.5() 17시까지)

 

평가방법

 

(평가)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류 발표심사 수행

 

* 산업·국토·일자리위 등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평가위원 풀을 구성

 

(지표) 지역산업,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지역의 산단 중심 전략성, 거점·연계지역 선정적절성, 혁신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결과발표) ‘21. 3월말(선정사업에 한해 광역지자체로 공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