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산단 대개조 지역후보지 공모…3월말 최종선정
- 혁신계획 컨설팅·3년간 예산투자…중앙-지방 협력형 사업
노후산단 재생사업, 상상허브 조성 등을 적극 지원
- 거점산단으로 한국판뉴딜 스마트그린산단도 3개 이내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년 「산업단지 대개조」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1월 6일(수)부터 3월24일(수)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은 ‘19년 11월 발표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이다.
ㅇ 지난해에는 경북(구미),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 등 5곳을 선정하였고, 각 광역시․도에서는 혁신계획을 보완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 ‘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공모는 광역지자체(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 혁신주체(산단 관리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와 협업하여 지역주도로 산단과 주변 산단(지역) 등을 연계하는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컨설팅을 거쳐 노후산단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5곳을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 국토부, 산업부, 기재부, 고용부, 중기부 등 8개 정부부처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ㅇ 신청대상은 1개 시․도당 1개 거점산단* 및 2∼3개의 연계산단·지역으로, 광역지자체는 혁신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 「노후거점산단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국가 및 일반산단
□ 올해 선정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그 목적과 효과를 보다 충실하게 발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화하였다.
① 시․도별 명확한 타겟 산업의 제시와 업종진단,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계획 수립 등을 위해 혁신계획 수립 전에 컨셉과 스토리라인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하였고, 광역지자체가 예비접수한 혁신계획에 대한 본 컨설팅도 진행하여 혁신계획의 실행력과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 경기, 부산 등 총 9개 광역지자체에서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고, 6개 중앙부처에서 추천한 산단대개조 중앙자문단(총 21명)에서 컨설팅 진행(12.18~12.28)
②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한국판 뉴딜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본 컨설팅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적용이 가능한 뉴딜 사업들을 추가로 제안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평가에서 우대(가점 등)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혁신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라고 하며,
ㅇ “광역지자체에서는 기반시설 정비와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산단 재생사업과 상상허브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이 외에도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행복주택 등 각종 사업들을 융합하여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산단 중심으로 지역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단대개조의 성공을 위해 기업간, 산단간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하였으며,
ㅇ 특히, 이번 공모에서 산단대개조의 거점산단으로 스마트그린산단도 3개 이내 지정할 계획인데, 첨단산업이 입주하는 친환경 거점기지로서 스마트그린산단이 산단대개조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개요
ㅇ 관계부처 합동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발표(‘19.11.19 일자리위원회 의결)
- 노후 산단을 지역주도의 혁신선도 거점으로 대개조하기 위해 5개 지역을 선정*하여 부처별 예산을 3년간 패키지로 집중 지원
* 산단대개조 지역 선정계획(누계) : (‘20) 5곳 → (’21) 10곳 → (‘22) 15곳
□ 신청기관 및 선정규모
ㅇ (신청주체) 광역지자체(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ㅇ (선정규모) 5곳(1개 시․도당 1개 거점산단 및 2∼3개의 연계산단·지역)
□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
ㅇ (제출서류) 공모지침에 따른 신청서 및 혁신계획서
ㅇ (제출방법)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1부(원본), 혁신계획서 21부(제본) 및 전체파일(hwp 또는 pdf로 USB 저장) 제출*
* 인편 및 우편 모두 접수기간 내 제출·도착된 서류만 인정
ㅇ (제출기한) 예비접수(‘21.1.29(금)), 본 접수(3.5(금) 17시까지)
□ 평가방법
ㅇ (평가)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류 및 발표심사 수행
* 산업·국토·일자리위 등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평가위원 풀을 구성
ㅇ (지표) 지역산업,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지역의 산단 중심 전략성, 거점·연계지역 선정의 적절성, 혁신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ㅇ (결과발표) ‘21. 3월말(선정사업에 한해 광역지자체로 공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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