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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택 공급위한 도심 내 상가‧호텔 등 매입 착수 - 서울‧인천‧경기 전역을 대상으로 2.1일~3.5일 접수

모두우리 2021. 2. 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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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택 공급위한 도심 내 상가호텔 등 매입 착수 

 

- 입주자지역주민에게 생활서비스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 우선 매입

- 서울인천경기 전역을 대상으로 2.1~3.5일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이하저렴하게 임대 공급(공공 소유)하되,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민간 건설), 이에 더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테마를 갖춘 주택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신청하는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로 한정하며,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31개 시)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3)으로 대수선을 수반하여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m2 이하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하여야 한다.

 

*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

 

LH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 활용하는, 150호 이하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ㅇ 반대로, 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하거나, 외벽 마감재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불법건축물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절차는 서류접수(2.1~3.5) 매입약정 체결 공사(5단계 품질점검) 준공 LH 매입 입주 으로 이루어진다.

 

LH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매입심사위원회의 심사(사전예비심사본심사)를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여 약정체결 통지 한다.

 

약정계약 체결 이후 민간사업자는 용도변경 등 허가 절차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되며,

 

- LH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신탁방식의 경우 60%)를 지급하고,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신탁방식의 경우 10%)를 지급한다.

 

신청방법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35(33)까지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LH 경기지역본부 6), (031) 738-45574558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매입공고문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용적률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의 기존 용적률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