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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 완화…지역 간 균형발전 기대- 산단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 가능

모두우리 2021. 2. 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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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 완화지역 간 균형발전 기대

- 산단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향후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결합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고, 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동일한 사업시행자(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함)가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단지 간의 손실을 서로 보전할 수 있었으나,

 

ㅇ 이번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간 손실보전 이행 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단지 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결합개발에 대한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의 임대용지*에는 중소기업만 입주가 가능하였으나, 비수도권지역 산업단지 임대용지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공공사업시행자가 100이상을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일정 비율 (비수도권 2/100) 이상을 중소기업에 임대하도록 규정

 

**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부장관이 선정(임대전용산단은 이미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입주가능)

 

ㅇ 국토부는 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 등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기업이 입주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물론, 업무환경 개선, 주민친화적 산업단지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매년 수립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그 해에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산단별로 지자체가 자체 승인하고 있으, 당해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만 지정이 가능

 

사업시행자중요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음 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도지사 및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그간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혼란을 야기해 왔던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액 산정 방법명확히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기업과 사업자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미비점을 개선한 성과임을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는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및 정주환경 개선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63호)(202101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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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고시)(제2021-22호)(20210127).hwp
0.23MB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시행 2021. 1. 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3, 2021. 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조성원가), 044-201-3683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지정협의), 044-201-3678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기타), 044-201-3676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외의 개별공장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지정·개발 및 지원에 관하여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다.

4(산업단지개발 기본방향)
산업단지개발은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생산규모의 성장추세를 감안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면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단지개발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업종별 계열화·집단화에 의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되 기업 활동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단지개발은 산업의 첨단화·복합화에 따른 산업시설의 기능 제고 및 효율증진을 위한 유관산업 및 지원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기능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단지개발은 자원순환형 사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안 또는 인근의 연관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 및 폐에너지 등의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효율성을 증진하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5(지역별 개발방향)
지역별 산업단지개발은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도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개발한다.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은 산업단지의 신규개발을 억제하되, 수도권내의 중소기업공장의 이전 재배치에 필요한 산업단지는 제한적으로 개발한다.

2. 강원도지역은 동해안지역에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내륙지역에는 중소규모의 신규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한다.

3.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지역은 서해안지역에 대규모 임해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의 거점을 확보하고, 내륙지역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한다.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북도지역은 서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입지를 장려하고, 내륙지역에는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점산업단지를 개발한다.

5.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지역은 산업구조의 기술고도화를 유도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주변지역과 내륙지역에는 중소규모의 신규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한다.

2장 산업단지의 지정

 

6(산업단지의 지정요건)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4.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5.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7(검토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개발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

2. 공업용수·도로·철도·항만·전력·통신·폐기물처리시설 및 하·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3. 근로자 주택건설 및 배후도시의 여건

4. 산업단지 개발시 지역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존 문화재에 대한 피해 여부

5. 국토종합계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산업입지수급계획·지역개발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국가물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광역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7. 36조에 따른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과 부합성 여부

8. < 삭제 >

< 삭제 >

③ 「산업입지법2조제8호의 일단의 토지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의 지원단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의 부지가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종사자의 거주여건, 이격거리 등을 종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것

2. 주거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환경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3. 산업시설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리적인 특성과 군사시설 보호구역·문화재 보호구역 등 법적인 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산업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용 부지를 조성하고, 산업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연결하는 교통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9조의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산업입지법7, 7조의2, 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해당 지역내 입지수요 및 주변 산단 분양현황,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후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에 협의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시설용지 면적과 개발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하 총면적이라 한다)이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총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연평균 수요면적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총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전체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지구·구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개발계획에 산업단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에 대하여 제9조의32항에 따라 수요검증반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입주기업 수요 분석 등 입지 수요의 타당성

2.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능력

3. 주변 산업단지의 미분양율 또는 인근 산업단지 개발 현황 등 주변 산단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산단 지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4항에 따라 조정한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은 산업입지법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매년 1231일까지 시·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는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권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는 다음 연도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1회에 한하여 반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 변경(산업입지법16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 출자비율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산업입지법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산업시설용지의 비율이 감소되는 경우

3. 주요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 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함)

4. 산업단지면적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 변경

5. 지정권자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이미 수립된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0(토지거래규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및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63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행위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다.

10조의2(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절차간소화 특례)
개발제한구역에국가균형발전특별법22조 따른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절차와 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절차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11(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산업입지법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정면적"이란 산업입지법6·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표시된 산업단지의 면적을 말한다.

2. "미분양비율"란 미분양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분양대상면적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지정면적 중산업입지법 시행령42조의3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공고를 하고 개발에 착수한 면적을 말하며, 미분양면적이라 함은 분양대상면적중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면적을 말한다.

3. 2호에 따른 미분양비율 산정은 최근의 입지수요와 분양동향 반영을 위해 최근 20년내에 지정된 산업단지(해당년도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분양공고 후 분양계약이 일정기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분양공고 후 3

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산업단지(부분 분양공고된 경우는 해당 부분)는 제외한다.

11조의2(산업단지 지정제한 반영외의 미분양비율 산정 등)
11조에 따른 산업단지 미분양비율과 별도로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분양 비율(지정년도 및 분양공고일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미분양 현황)을 별도로 산정하여 산업단지 분양현황 통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산업입지법 시행령6조의3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 수탁사업자는 제11조 및 제11조의21항에 따른 미분양비율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통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3장 산업단지의 개발

 

12(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①「산업입지법 시행령19조제2항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일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표기업은 신청기업의 내역을 부기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기업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입지법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 후 2년이상 경과하여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입지수요조사를 재실시하고 현저하게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개발계획변경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범위는 산업입지법 시행령9조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시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12조의2(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민간제안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산업입지법6, 7, 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입주하려는 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을 받을 수 있다.

1. 입지에 관한 사항

2. 유치업종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제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3(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① 「산업입지법6·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주요내용과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계획

.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에는 다음의 표에서 정하고 있는 용지분류에 따른 배치구상과 국토계획법36조에 따른 용도지역계획을 포함하되, 4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