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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

모두우리 2021. 1. 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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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일괄선택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대한 신청자격강화하내용 등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1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하여 선택사항으로 제시

 

*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측면오픈장, 주방상하부장, 장식장, 주방TV

 

 

-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 발생하였다.

 

참고1 :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따라 발코니 및 다른 선택품목일괄선택을 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은 일괄선택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입주자모집 승인 ,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무순위 신청자격 강화)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여, 해당지역에 거주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 아울러, 무순위 물량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참고2. 재당첨제한 기간 : 투기과열지구 10, 조정대상지역 7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

 

현재, 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 후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 필요하며

 

- 재공급가격은 당초 공급가격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
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 불법전매(법 제64): 입주금+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

교란행위(법 제65): (입주금+융자금 상환 원금)×물가상승률감가상각비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였다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 강화)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현재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자격요건동일하게 운영

 

(행복도시 예정지정 조정) 행복도시법 15조에 따라 공사준공 변경되는 예정지역의 범위, 현행과 같이 명확히 규정*

 

* 예정지역 범위를신행정수도 후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입법예고 기간122일부터 33까지(40)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하여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팩스) 044-20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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