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하여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
*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측면오픈장, 주방상하부장, 장식장, 주방TV
-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참고1 :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코니 및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은 일괄선택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
ㅇ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➋ (무순위 신청자격 강화)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ㅇ 제도개선을 통하여,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참고2. 재당첨제한 기간 :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➌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
ㅇ 현재, 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 후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 필요하며
- 재공급가격은 당초 공급가격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ㅇ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
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 불법전매(법 제64조): 입주금+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
교란행위(법 제65조): (입주금+융자금 상환 원금)×물가상승률–감가상각비
➍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였다
ㅇ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 강화)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현재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운영
ㅇ (행복도시 예정지정 조정)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공사준공 후 변경되는 예정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명확히 규정*
* 예정지역 범위를「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ㅇ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팩스) 044-201-5530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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