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독산 2-2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1년 8월 25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은 2008년 도심 부적격 시설인 정육도매시장 일대 정비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 결정된 지역이다.
○ 특별계획구역 :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
○ 특별계획가능구역 : 계획 실현의 장기화 및 현재 구역지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방안 및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구역
□ 그간 해당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이후에도 별다른 개발 움직임이 없어, 공가로 방치된 일부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및 범안로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교통 불편 등으로 조속한 지역 정비가 요구되어 온 지역이다.
□ 금번 변경은 독산 2-2 특별계획가능구역중 개발 움직임이 있는 독산동 1008번지를 제척하여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척 토지에 포함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서울시는 이와 함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건축공사보다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부여하여,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향후 대상지에는 지상16층 연면적 5,739㎡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178호)이 건축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독산 2-2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결정으로 독산동 우시장 주변 환경개선 및 개발을 촉진하고, 특히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 및 차량 통행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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