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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2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원안가결”
□ 서울시는 2021년 9월 1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악구 봉천2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
□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 위치한 본 구역은 2013년에 구역지정되어 5년이 지났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2018년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를 2년 연장한 바 있으나,
□ 연장만료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에서 해제하고,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관리되었던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환원된다.
□ 현재 관할구청인 관악구에서 본 구역을 포함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중에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해 실현가능한 사업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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