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간 정체 신림1구역,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정상궤도
- 오세훈 시장, 14일(화)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진행상황 점검
- 공공기획→신속통합기획 명칭 변경해 용어상 혼선 해소, 민간 주도-공공 지원 명확화
- 용적률‧세대수 등 사업여건 개선…‘지천 르네상스’로 감성마을 재탄생, 水세권 활성화
□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13년 동안 정체돼온 관악구 신림1구역(22만4,773.5㎡)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업 주체인 주민과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 신림1구역은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이다. 관악산과 도림천이 만나는 배산임수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임에도 무허가 건축물, 복개 주차장 등이 지역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 신림1구역(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22만4,773.5㎡)은 1970년대 철거민 이주 정착지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08년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이후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체돼왔다.
□ 신림1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용적률 상향(230%→259%)으로 세대수를 늘리는(2,886→4,000~4,200세대 내외) 등 사업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관악산‧도림천 등 자연환경을 살려 소하천‧실개천 같은 마을의 수변공간을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천 르네상스’도 추진한다.
□ 오세훈 시장은 14일(화) 15시 신림1구역을 방문해 ‘신속통합기획’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획’이라는 이름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한다고 밝히고,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은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공공의 적극적인 소통임을 강조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용어상의 혼선을 해소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지원제도라는 성격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팀(one team)을 이뤄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게 된다.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에게 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조합)을 서포트함으로써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계획규제를 지역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사업추진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
□ 오 시장이 방문한 신림1구역은 작년 6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공공과 조합 운영진, 주민 간 수차례 간담회와 소통으로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조합과 공공이 함께 수립한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해 10월 중 조합 총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공람·구의회 의견청취·공청회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 신림1구역은 소하천‧실개천 같은 마을의 수변공간을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재탄생시켜 이른 바 수(水)세권을 활성화하는 ‘지천 르네상스’를 통해 감성이 흐르는 마을로 다시 태어난다.
□ 이 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지만, 과거 도시개발로 복개돼 지금은 도로와 하수도로 이용되고 있는 하천(도림천2지류)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해서 수변 중심으로 도시구조로 재편한다는 목표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림천2지류의 자연하천 복원사업을 전액 시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조합에서는 복원되는 하천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해 공공기여로 시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붙임1 | 대상지 개요 |
□ 사업개요
○ 구역면적 : 224,773.5㎡
○ 용적률 259%, 최고29층, 4,000~4,200세대 내외
□ 추진경위
○ `08.04.10. : 신림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신림1구역 지정)
○ `09.11.~`17.08. : 사업시행주체 적격 및 추진위 승인관련 소송
○ `16.03.24.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17.12.27. : 촉진계획 변경 신청(추진위 → 관악구)
○ `19.11.21. : 조합설립인가
'서울 > 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등포구 신길동 413-8 일대 지단계 구역 및 결정 (0) | 2021.09.30 |
---|---|
관악구 신림동 미림지구중심 지단계 구역 및 계약 수정가결 (0) | 2021.09.30 |
관악구 봉천동 923-1 봉천2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0) | 2021.09.02 |
금천구 독산동 1008번지대 독산 2-2 특별계획가능구역 제척 -단독개발 (0) | 2021.08.26 |
동작구 흑석동 304 일원 흑석11재촉구역 (0) | 2021.07.09 |